*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거주자가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의원은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인데,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특정 질환의 확인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CT, MRI 등에 대한 촬영 의뢰서를 발급해 준 후에 해당 환자들이 특수장비가 비치된 다른 의뢰받은 ‘을’의료기관에서 촬영을 실시하게 되면,
-‘을’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의뢰한 ‘갑’의원이 보건당국에서 마련한 규정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갑’의원과 ‘을’의료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하게 됨
○ 위와 같이 ‘갑’의원이 다른 ‘을’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갑’의원이 ‘을’의료기관에게 의뢰한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상호협의에 의해 정산하게 되는 경우 ‘갑’의원이 청구하는 금액 전체를 ‘갑’의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갑’의원의 경우 실제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의료법령 등에 따라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후지급받아 정산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검사를 의뢰한 개인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마)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
□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 외래진료 중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단가」를 적용하며, 진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진료비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4, 2006.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병원이 의료보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임상병리실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는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보관65720-668호,1996.06.07.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를 받은 요양기관에서 의뢰받은 환자를 외래환자로 간주하여 각각 진료비를 청구시 진료 형태(입원, 외래)에 따른 본인부담율이 상이함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요양기관간 진료비 연계 심사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법 제27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고액보험급여비용 공동부담사업과 노인의료비용 공동부담사업을 통한 보험자간 재정조정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 의거한 본인 일부 부담금 보상제도로 부터 제외될 우려가 있어 진료수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통보(「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에 의한 수탁검사」는 그 기준에 의함)함.
- 다 음 -
가. 진료비 청구 및 정산 ;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 병(의)원으로 진료의뢰“를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이 경우 진료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진료비 명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보관하고, 2부는 청구용으로 의뢰한 요양기관에 송부하여, 의뢰기관은 이를 진료비청구시 첨부하여 진료비명세서의 서식 중 “11. 소계-13. 총진료비“ 란에 합산하여 청구함.( 의뢰한 진료의 진료비명세서는 소계란 이하 절단 청구)
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함.
다.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율을 적용함.
라. 지정진료료; “요양급여기준 Ⅲ- 1- 라“의 기준에 의한 지정진료의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진료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시에 한하여 지정진료료를 적용함.
마. 진찰료 및 입원료: 입원 진료중인 해당 진료전문과이외의 다른 진료전문과에 다른 상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 진찰료(가-1)를 별도 산정하며, 입원료는 진료수가기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입원료)-(2)“에 의하여 산정함. (의뢰기관과 의뢰받은 요양기관 양측에서 입원료 중복 발생 가능.)
바. 급여 65720-379호('93.5.19)로 시달한 입원 진료중 다른 요양기관에 방사선 치료 의뢰시 진료비산정방법은 시행일자로 폐기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소득-0130[소득세과-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거주자가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의원은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인데,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특정 질환의 확인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CT, MRI 등에 대한 촬영 의뢰서를 발급해 준 후에 해당 환자들이 특수장비가 비치된 다른 의뢰받은 ‘을’의료기관에서 촬영을 실시하게 되면,
-‘을’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의뢰한 ‘갑’의원이 보건당국에서 마련한 규정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갑’의원과 ‘을’의료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하게 됨
○ 위와 같이 ‘갑’의원이 다른 ‘을’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갑’의원이 ‘을’의료기관에게 의뢰한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상호협의에 의해 정산하게 되는 경우 ‘갑’의원이 청구하는 금액 전체를 ‘갑’의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갑’의원의 경우 실제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의료법령 등에 따라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후지급받아 정산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검사를 의뢰한 개인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마)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
□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 외래진료 중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단가」를 적용하며, 진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진료비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4, 2006.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병원이 의료보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임상병리실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는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보관65720-668호,1996.06.07.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를 받은 요양기관에서 의뢰받은 환자를 외래환자로 간주하여 각각 진료비를 청구시 진료 형태(입원, 외래)에 따른 본인부담율이 상이함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요양기관간 진료비 연계 심사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법 제27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고액보험급여비용 공동부담사업과 노인의료비용 공동부담사업을 통한 보험자간 재정조정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 의거한 본인 일부 부담금 보상제도로 부터 제외될 우려가 있어 진료수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통보(「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에 의한 수탁검사」는 그 기준에 의함)함.
- 다 음 -
가. 진료비 청구 및 정산 ;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 병(의)원으로 진료의뢰“를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이 경우 진료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진료비 명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보관하고, 2부는 청구용으로 의뢰한 요양기관에 송부하여, 의뢰기관은 이를 진료비청구시 첨부하여 진료비명세서의 서식 중 “11. 소계-13. 총진료비“ 란에 합산하여 청구함.( 의뢰한 진료의 진료비명세서는 소계란 이하 절단 청구)
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함.
다.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율을 적용함.
라. 지정진료료; “요양급여기준 Ⅲ- 1- 라“의 기준에 의한 지정진료의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진료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시에 한하여 지정진료료를 적용함.
마. 진찰료 및 입원료: 입원 진료중인 해당 진료전문과이외의 다른 진료전문과에 다른 상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 진찰료(가-1)를 별도 산정하며, 입원료는 진료수가기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입원료)-(2)“에 의하여 산정함. (의뢰기관과 의뢰받은 요양기관 양측에서 입원료 중복 발생 가능.)
바. 급여 65720-379호('93.5.19)로 시달한 입원 진료중 다른 요양기관에 방사선 치료 의뢰시 진료비산정방법은 시행일자로 폐기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소득-0130[소득세과-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