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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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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78, 2017. 3.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해당 토지보상 완료, 이후 민간사업자의 공원사업에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편입된 경우,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공익사업에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이 완료된 토지와 인근토지가 편입되었다면 해당 인근토지는 이전 공익사업(도로)의 진행정도 및 토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