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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서면-2023-법규기본-2039[법규과-2477]  ·  2023.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주거인 지원 성격의 금원에 적용됩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납세증명서 #공익사업 #보상금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기본-2039[법규과-2477]  ·  2023. 09.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2039[법규과-2477], 2023-09-2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주거이전비’·‘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을 규정하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동 규정 적용 대상인 대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 보상금 중 토지·지장물 취득비 이외의 이전비도 마찬가지로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됐으며, 이로써 관련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급 시 납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유형과 직접 연관되는 사례로서, 향후 공익사업 보상 실무에서 주거이전비·이사비의 성격에 주목할 것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사유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 및 요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이사비 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2039 유권해석에서 시행규칙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외의 보상금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비, 동산 취득비 등 본래의 보상금은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지방공기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지방공기업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주거이전비 지급 시 별도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2023-09-22 국세청 회신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법적 대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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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같은 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로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보상 내지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는 보상업무를 수행함

 ○위 보상업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보상금 수령권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해당 보상금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취득비, 이전비 외에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위 법 시행규칙§54①,②) 및 ⁠“이사비”(위 법 시행규칙§55②)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2. 서면-2023-법규기본-2039[법규과-2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