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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제2호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