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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책임준비금 소멸액 제외 범위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S요약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 사망, 해약 등의 사유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보험료 수익금액 #만기 #사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2018. 07.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문서번호: 금융세제과-239, 2018-07-02) 회신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계약 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적립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제2호가목이 근거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만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가목: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책임준비금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금액을 공제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보험계약 기간 만료, 피보험자 사망, 보험계약 해약 시 적용
사례 Q&A
1.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 소멸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2018-07-02 회신에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책임준비금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가목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3. 보험계약 해약 시 교육세 산출에서 책임준비금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험계약 해약으로 적립의무가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금융세제과-239)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제2호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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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책임준비금 소멸액 제외 범위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S요약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 사망, 해약 등의 사유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보험료 수익금액 #만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2018. 07.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문서번호: 금융세제과-239, 2018-07-02) 회신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계약 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적립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제2호가목이 근거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만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가목: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책임준비금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금액을 공제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보험계약 기간 만료, 피보험자 사망, 보험계약 해약 시 적용
사례 Q&A
1.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 소멸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2018-07-02 회신에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책임준비금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가목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3. 보험계약 해약 시 교육세 산출에서 책임준비금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험계약 해약으로 적립의무가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금융세제과-239)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제2호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금융세제과-239[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