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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제조판매 #건강보험공단 #현금영수증가맹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66(2020.03.18)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일부 비용(예: 본인부담금 1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 결제액은 공급받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급함
사례 Q&A
1.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장애인 보장구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66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임을 명시
2.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장애인 보장구 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용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만 해당
3.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가맹점 여부에 따라 무조건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발급 요청 시 거부 금지 조항이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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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제조판매 #건강보험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66(2020.03.18)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일부 비용(예: 본인부담금 1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 결제액은 공급받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급함
사례 Q&A
1.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장애인 보장구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66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임을 명시
2.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장애인 보장구 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용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만 해당
3.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가맹점 여부에 따라 무조건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발급 요청 시 거부 금지 조항이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