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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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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