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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은 현금, 직불카드 등 일정한 지급수단에 한정하여 발급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도 동일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비트코인 #소득세법 #지급수단 #기획재정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2021.3.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회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방법의 결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 등 일정한 지급수단으로 대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거래 및 지급수단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가상화폐 결제 거래의 현금영수증 적용 여부 공식 해석
사례 Q&A
1. 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트코인으로 제품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령상 현금 등 일부 지급수단만 현금영수증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신용카드나 현금 외에 가상화폐 결제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받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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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은 현금, 직불카드 등 일정한 지급수단에 한정하여 발급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도 동일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비트코인 #소득세법 #지급수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2021.3.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회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방법의 결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 등 일정한 지급수단으로 대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거래 및 지급수단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가상화폐 결제 거래의 현금영수증 적용 여부 공식 해석
사례 Q&A
1. 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트코인으로 제품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령상 현금 등 일부 지급수단만 현금영수증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신용카드나 현금 외에 가상화폐 결제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받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법령해석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