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 A법인의 주식은 ’20.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 A법인의 주식은 ’20.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