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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코스닥주 장외매매 증권거래세율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된 코스닥상장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코스닥시장 양도’ 주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증권거래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거래정지 #장외거래 #주권 #증권거래세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2020.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2020-06-10)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코스닥시장 양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장외에서 거래된 해당 주권에는 탄력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사실관계: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것은 시행령상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증권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인정함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기본 증권거래세율은 1만분의 45로 규정, 증권시장에서 거래시 대통령령으로 낮출 수 있음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코스닥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탄력세율(1천분의 2.5) 적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한해 탄력세율 적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양도도 탄력세율 적용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주 식 거래 정지 후 장외 매매 시 증권거래세율은?
답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탄력세율(1천분의 2.5)이 아니라 일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의해 장외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주권의 장외매매에 증권거래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거래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0-자본거래-2350)은 코스닥시장 거래정지 시 장외양도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외에서 거래된 코스닥 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나요?
답변
해당 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한 탄력세율은 코스닥시장 내 거래 등 특정 거래에만 한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 A법인의 주식은 ’20.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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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코스닥주 장외매매 증권거래세율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된 코스닥상장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코스닥시장 양도’ 주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증권거래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거래정지 #장외거래 #주권 #증권거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2020.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2020-06-10)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코스닥시장 양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장외에서 거래된 해당 주권에는 탄력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사실관계: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것은 시행령상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증권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인정함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기본 증권거래세율은 1만분의 45로 규정, 증권시장에서 거래시 대통령령으로 낮출 수 있음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코스닥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탄력세율(1천분의 2.5) 적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한해 탄력세율 적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양도도 탄력세율 적용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주 식 거래 정지 후 장외 매매 시 증권거래세율은?
답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탄력세율(1천분의 2.5)이 아니라 일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의해 장외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주권의 장외매매에 증권거래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거래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0-자본거래-2350)은 코스닥시장 거래정지 시 장외양도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외에서 거래된 코스닥 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나요?
답변
해당 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한 탄력세율은 코스닥시장 내 거래 등 특정 거래에만 한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 A법인의 주식은 ’20.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