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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한도 및 요건

사전-2024-법규소득-0083  ·  202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만기 및 5년 이상 납입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서,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총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차익 전액이 이자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이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가입한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산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제외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월적립식 저축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이자소득세 #10년만기 #5년납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083  ·  2025. 02.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083 회신에 따르면, 10년 이상 만기 및 5년 이상 납입의 월적립식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제외 요건(10년 만기, 5년 납입, 월납입 15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에는 한도 없이 보험차익이 과세제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월적립식 보험료의 150만원 한도는 계약자 기준으로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계약(특정 예외 제외)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초과시 과세제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요건을 충족한 보험 외에 추가 월적립식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 기준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제외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들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하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 월납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등 월적립식 보험 과세제외 요건 명시(2017.4.1. 이후 계약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은 특약 보험료 및 부활 보험료는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 방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여러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기준을 1억원으로 제한(2017.4.1. 이후), 단 월적립식 요건 충족 시 월150만원 규정 적용
사례 Q&A
1. 월적립식 저축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만기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 1명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일 때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동일 입장입니다.
2. 여러 월적립식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합산 방법과 한도는?
답변
계약자가 보유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를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특약 보험료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방식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총 납입금액이 1억원 초과여도 월적립식 보험 차익은 전부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보험이 월 150만원 이하 등 과세제외 요건에 부합하면, 총 납입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보험차익 모두 이자소득세 과세제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와 국세청 공식 회신(사전-2024-법규소득-008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4년 1월 월적립식 저축보험 2개를 아래와 같이 각 가입

  - ⁠(A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납입기간 10년, 거치기간 10년

  - ⁠(B보험) 월보험료 166만원, 납입기간 5년, 거치기간 15년

2. 질의요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은 한도 없이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 저축보험 외에 추가로 월적립식 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등】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1. 사전-2024-법규소득-0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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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한도 및 요건

사전-2024-법규소득-0083  ·  202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만기 및 5년 이상 납입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서,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총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차익 전액이 이자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이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가입한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산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제외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월적립식 저축보험 #보험차익 #과세제외 #이자소득세 #10년만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083  ·  2025. 02.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083 회신에 따르면, 10년 이상 만기 및 5년 이상 납입의 월적립식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제외 요건(10년 만기, 5년 납입, 월납입 15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에는 한도 없이 보험차익이 과세제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월적립식 보험료의 150만원 한도는 계약자 기준으로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계약(특정 예외 제외)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초과시 과세제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요건을 충족한 보험 외에 추가 월적립식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 기준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제외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들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하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 월납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등 월적립식 보험 과세제외 요건 명시(2017.4.1. 이후 계약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은 특약 보험료 및 부활 보험료는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 방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여러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기준을 1억원으로 제한(2017.4.1. 이후), 단 월적립식 요건 충족 시 월150만원 규정 적용
사례 Q&A
1. 월적립식 저축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만기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 1명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일 때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동일 입장입니다.
2. 여러 월적립식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합산 방법과 한도는?
답변
계약자가 보유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를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특약 보험료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방식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총 납입금액이 1억원 초과여도 월적립식 보험 차익은 전부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보험이 월 150만원 이하 등 과세제외 요건에 부합하면, 총 납입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보험차익 모두 이자소득세 과세제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와 국세청 공식 회신(사전-2024-법규소득-008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4년 1월 월적립식 저축보험 2개를 아래와 같이 각 가입

  - ⁠(A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납입기간 10년, 거치기간 10년

  - ⁠(B보험) 월보험료 166만원, 납입기간 5년, 거치기간 15년

2. 질의요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은 한도 없이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 저축보험 외에 추가로 월적립식 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등】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1. 사전-2024-법규소득-0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