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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의 소속: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어느 부서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에 관한 문의에 대해 해석을 밝혔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어떤 소속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회신된 공식 견해입니다.
#안전관리자 소속 #보건관리자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2020.3.2)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회신을 제공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지정의무, 소속 및 자격에 관한 공식적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문의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대상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절차 및 소속 부서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소속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내 정식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직속이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소속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해당 유권해석에서 소속 관련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답변
이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조직 내 소속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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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의 소속: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어느 부서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에 관한 문의에 대해 해석을 밝혔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어떤 소속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회신된 공식 견해입니다.
#안전관리자 소속 #보건관리자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31  ·  2020. 03.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2020.3.2)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회신을 제공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지정의무, 소속 및 자격에 관한 공식적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문의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대상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절차 및 소속 부서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소속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내 정식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직속이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소속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해당 유권해석에서 소속 관련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답변
이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조직 내 소속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