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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산물선별기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5-부가-0898[부가가치세과-1544]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이 농산물 선별작업 대행(선별비 농가부담) 목적으로 선별기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협 등에서 콩 색채선별기 등 농산물 선별기농작업대행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위해 선별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은 농작업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협 #농산물 선별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작업대행 #선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898[부가가치세과-1544]  ·  2015. 09.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898[부가가치세과-1544], 2015-09-22
  •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농작업대행용으로 콩 색채선별기 등 농산물 선별기와 그 조립·설치용역을 공급받을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의 선별작업(직접 수취, 판매, 가공 등)을 위해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농업기계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 목적으로 농협에 공급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 해석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규정,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 포함
  •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1: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농산물 선별기 포함
  • 농협이 자체 소유 농산물 선별을 위해 선별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기존 해석사례 반영)
사례 Q&A
1. 농협이 농작업대행용으로 농산물 선별기를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농협이 농작업대행용으로 농산물 선별기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농작업대행 목적으로 공급받을 때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농협 소유 농산물 선별 작업을 위해 구입하는 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농협이 자체 소유 농산물의 선별을 위해 선별기를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해석사례에서 농작업대행 목적이 아닐 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농협의 선별비를 농가가 부담하는 경우 농작업대행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농협이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농작업대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선별비를 농가가 부담하는 대행 작업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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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농산물선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당사는 사과용 농산물선별기를 농협에 판매하고자 함

 나. 산지에서의 사과유통은 농협에서 농가의 사과를 매입하여 선별 포장작업 후 소비지에 판매하는 직접수취 및 판매행위와 개별선별장이 없는 농가에서 농협에 출하하면 선별작업을 대행(작업비 농가부담)하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농협이 이러한 농산물 선별작업 대행(선별비 농가부담)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농작업대행'으로 적용하여 농산물선별기를 영세율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0898[부가가치세과-1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