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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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사업개시 3년 미만) 유권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919]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려 할 때,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 산정이 불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 #상속세 #증여세 #사업개시 3년 미만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919]  ·  2015.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919], 2015-09-08.
  • 비상장법인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반드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2012.10.05. 재산세과-360 예규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 사례(㈜부산○○○, 2010년 7월 설립, 2013년 11월 준공, 2013년 최초 매출 발생 등)에서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이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익가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평가, 단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재산세과-360, 2012.10.05. 예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설립 3년 미만 주식 평가 방식은?
답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반드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곤란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 또는 일정 경우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가 비상장주식 취득 시 적용 평가는?
답변
특수관계자가 비상장법인 설립 3년 미만 주식을 매입할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 평가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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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산○○○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7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부산○○○는 부산광역시와의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나인 BTO(건설-이전-운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을 하고 있음

 - ㈜부산○○○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15년 동안의 운영수익을 향유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청산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총민간투자비(1100억원)와 주무관청에서 보조하는 출연금(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1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는 민간투자사업외에 영위하는 다른 사업은 없으며, 발전시설 등의 건설은 2010사업연도에 개시하여 2013.11월에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였고, 관련 기부채납시설의 운영매출은 2013년에 최초로 발생하였음

 - ㈜부산○○○의 주식은 ㈜○○○가 70%, ㈜○○건설이 30%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이후 주식관련 매매거래는 존재하지 않음

 - ㈜부산○○○의 2014년말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32

단기차입금

77

매출채권

42

기타금융부채

47

기타금융자산

5

법인세부채

2

기타유동자산

6

장기차입금

443

유형자산

1

확정급여부채

4

무형자산

891

자산총계

977

부채총계

573

2. 질의내용

 - ○○○에너지㈜가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부산○○○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때 ㈜부산○○○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중간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60, 2012.10.0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