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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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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산○○○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7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부산○○○는 부산광역시와의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나인 BTO(건설-이전-운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을 하고 있음
- ㈜부산○○○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15년 동안의 운영수익을 향유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청산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총민간투자비(1100억원)와 주무관청에서 보조하는 출연금(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1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는 민간투자사업외에 영위하는 다른 사업은 없으며, 발전시설 등의 건설은 2010사업연도에 개시하여 2013.11월에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였고, 관련 기부채납시설의 운영매출은 2013년에 최초로 발생하였음
- ㈜부산○○○의 주식은 ㈜○○○가 70%, ㈜○○건설이 30%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이후 주식관련 매매거래는 존재하지 않음
- ㈜부산○○○의 2014년말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현금 |
32 |
단기차입금 |
77 |
|
매출채권 |
42 |
기타금융부채 |
47 |
|
기타금융자산 |
5 |
법인세부채 |
2 |
|
기타유동자산 |
6 |
장기차입금 |
443 |
|
유형자산 |
1 |
확정급여부채 |
4 |
|
무형자산 |
891 |
||
|
자산총계 |
977 |
부채총계 |
573 |
2. 질의내용
- ○○○에너지㈜가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부산○○○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때 ㈜부산○○○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중간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60, 2012.10.0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