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인 고속(주)와 복합(주) 발행주식을 친족인 일본인 미스○○, 택전◇◇에게 명의신탁하였음
|
신탁자 |
수탁자 |
관계 |
신탁일 |
발행법인 |
주식수(주) |
|
피상속인 |
미스○○ |
자녀 |
2003.07.05. |
고속(주) |
4,989 |
|
택전◇◇ |
처남 |
2002.12.09. |
복합(주) |
2,000 |
|
|
2003.05.15. |
2,543 |
○ “△△지방국세청장”(이하 “자문신청관서”)은 피상속인이 미스○○에게 명의신탁한 고속(주)에 대하여 2008.5.9. 증여세 2,262백만원을 과세하였고
- 미스○○는 고속(주)의 주식 2,647주로 물납하였음
○ 피상속인 사망일(2011.3.13.) 전인 2011.1.1. 미스○○ 명의의 고속(주) 주식 2,342주*를 복합(주)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4,989주(보유주식) - 2,647주(물납주식) = 2,342주
- 2011.3.22. 해당 주식은 복합(주)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 2009.4.28. 피상속인은 택전◇◇에게 명의신탁한 복합(주)의 주식 4,543주 중 3,443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 고속(주)에게 3,443주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고속(주)에게 3,443주 상당의 주권을 교부하였음
○ 피상속인 사망일(2011.3.13.) 전인 2011.1.1. 택전◇◇ 명의의 복합(주) 주식 1,100주*를 고속(주)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4,543주(보유주식) - 3,443주(명의신탁해지) = 1,100주
- 2011.3.22. 해당 주식은 고속(주)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 “★★★”(이하 “상속인”)는 피상속인이 미스○○와 택전◇◇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2016.2.22.과 2016.5.16. 상속세 수정신고를 함
* 2016.11.21. 상속세 조사 통지를 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유증받은 재산은 없으며, 유류분 반환에 따른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으로 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증여자
수증자
명의개서일
증여일
증여재산
수량
증여세액
소 계
3,650
552
피상속인
상속인
1991.5.6.
일자
불상
고속(주)
발행주식
1,800
0
2004.12.31.
1,850
552
소 계
7,851
529
피상속인
상속인
1990.5.4.
일자
불상
복합(주)
발행주식
6,551
0
2005.8.30.
1,300
529
○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고속(주), 복합(주)의 발행주식은 모두 주권이 발행되었으며
- 2016.4.28. 신청인은 복합 발행주식 중 2005.8.30. 증여로 취득한 1,3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1990.5.4.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 2016.7.7. 복합 발행주식 중 2004.12.31. 증여로 취득한 7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1991.5.6.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함
(단위 : 주, 백만원)
증여일
증여재산
취득수량
양도수량
보유수량
소 계
3,650
700
2,950
1991.5.6.
고속(주) 발행주식
1,800
700
1,100
2004.12.31.
1,850
0
1,850
소 계
7,851
1,300
6,551
1990.5.4.
복합(주) 발행주식
6,551
1,300
5,251
2005.8.30.
1,300
0
1,300
○ “◎◎◎ 외 4인”(이하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원물)으로 반환하라는 확정판결(2016.1.27.)을 받았음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
고속(주) 발행 주식
복합(주) 발행 주식
반환주식수
반환가액
반환주식수
반환가액
반환자(상속인)
680
503
1,468
948
2.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수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순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생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557호(2015.12.15.)
제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법령해석과-1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인 고속(주)와 복합(주) 발행주식을 친족인 일본인 미스○○, 택전◇◇에게 명의신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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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
수탁자 |
관계 |
신탁일 |
발행법인 |
주식수(주) |
|
피상속인 |
미스○○ |
자녀 |
2003.07.05. |
고속(주) |
4,989 |
|
택전◇◇ |
처남 |
2002.12.09. |
복합(주)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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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
2,543 |
○ “△△지방국세청장”(이하 “자문신청관서”)은 피상속인이 미스○○에게 명의신탁한 고속(주)에 대하여 2008.5.9. 증여세 2,262백만원을 과세하였고
- 미스○○는 고속(주)의 주식 2,647주로 물납하였음
○ 피상속인 사망일(2011.3.13.) 전인 2011.1.1. 미스○○ 명의의 고속(주) 주식 2,342주*를 복합(주)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4,989주(보유주식) - 2,647주(물납주식) = 2,342주
- 2011.3.22. 해당 주식은 복합(주)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 2009.4.28. 피상속인은 택전◇◇에게 명의신탁한 복합(주)의 주식 4,543주 중 3,443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 고속(주)에게 3,443주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고속(주)에게 3,443주 상당의 주권을 교부하였음
○ 피상속인 사망일(2011.3.13.) 전인 2011.1.1. 택전◇◇ 명의의 복합(주) 주식 1,100주*를 고속(주)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4,543주(보유주식) - 3,443주(명의신탁해지) = 1,100주
- 2011.3.22. 해당 주식은 고속(주)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 “★★★”(이하 “상속인”)는 피상속인이 미스○○와 택전◇◇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2016.2.22.과 2016.5.16. 상속세 수정신고를 함
* 2016.11.21. 상속세 조사 통지를 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유증받은 재산은 없으며, 유류분 반환에 따른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으로 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증여자
수증자
명의개서일
증여일
증여재산
수량
증여세액
소 계
3,650
552
피상속인
상속인
1991.5.6.
일자
불상
고속(주)
발행주식
1,800
0
2004.12.31.
1,850
552
소 계
7,851
529
피상속인
상속인
1990.5.4.
일자
불상
복합(주)
발행주식
6,551
0
2005.8.30.
1,300
529
○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고속(주), 복합(주)의 발행주식은 모두 주권이 발행되었으며
- 2016.4.28. 신청인은 복합 발행주식 중 2005.8.30. 증여로 취득한 1,3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1990.5.4.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 2016.7.7. 복합 발행주식 중 2004.12.31. 증여로 취득한 7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1991.5.6.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함
(단위 : 주, 백만원)
증여일
증여재산
취득수량
양도수량
보유수량
소 계
3,650
700
2,950
1991.5.6.
고속(주) 발행주식
1,800
700
1,100
2004.12.31.
1,850
0
1,850
소 계
7,851
1,300
6,551
1990.5.4.
복합(주) 발행주식
6,551
1,300
5,251
2005.8.30.
1,300
0
1,300
○ “◎◎◎ 외 4인”(이하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원물)으로 반환하라는 확정판결(2016.1.27.)을 받았음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
고속(주) 발행 주식
복합(주) 발행 주식
반환주식수
반환가액
반환주식수
반환가액
반환자(상속인)
680
503
1,468
948
2.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수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순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생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557호(2015.12.15.)
제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6.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법령해석과-1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