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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주식 지분감소 시 사후관리 위반 판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지분이 유상증자를 이유로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이 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관련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유상증자 등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 지분율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후 지분율 변동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관리 #유상증자 #지분감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  ·  2021. 06. 23.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2021.6.2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분 유지 기준은 증여 당시가 아닌, 유상증자 등 회사의 자금조달 등으로 실제로 지분이 감소된 지분율의 변동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각호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출자전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 즉, 법령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나 예외 사유(예: 시설투자 확장 목적의 유상증자이고 최대주주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시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승계 후 지분 감소 등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증여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2호: 출자전환 등으로 지분이 낮아져도 예외인 경우를 명시하고, 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시 추징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추징 예외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에 대한 상속·증여 시 적용 요건과 한도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주식 유상증자 시 지분감소하면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 등으로 증여주식 지분이 줄어든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이 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 등에 근거합니다.
2.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율이 하락해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정 시설투자 목적 등 예외사항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추징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2호의 예외사유가 근거가 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에서 '유지해야 할 지분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지분율 유지 기준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후 실제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반 시점 해석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 질의의 ⁠‘을설’ 입장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주식증여 및 과세특례 적용) 甲은 비상장법인 A법인 주식 102,000주(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의 51%)를 보유 중 2012.11.1. 父로부터 같은 주식 21,000주(10.5%)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주식 증여 후 甲의 지분율은 61.5%임

 ○(1차 유상증자) A법인은 2014.11월 특수관계 없는 B법인으로부터 시설자금 3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2017.12월(만기 3년)을 상환기일로 한 상환전환우선주 16,216주(의결권 있음, 이하 “1차 우선주”)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함

   * 1차 유상증자 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216,216주로 증가하고, 甲의 지분율은 61.5%→56.89%로 감소함

 ○(운영자금 차입 및 2차 유상증자) A법인은 2017.12월 특수관계법인 C법인*으로부터 단기운영자금을 차입하고,

   * 甲의 부친 및 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 같은 달 이를 출자전환하여 상환전환우선주 15,384주(의결권 있음, 이하 “2차 우선주”)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하여 교부함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기일

이자율

2017.12.08.

20억원

2018.2.28.

무이자

2017.12.26.

10억원

2018.2.28.

(원, 주)

출자전환일

출자전환 채무

발행주식

출자전환 조건

2017.12.28.

1,999,920,000

10,256

1차 우선주 발생조건과 동일

2017.12.29.

999,960,000

5,128

합 계

2,999,880,000

15,384

   * 2차 유상증자 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16,216주→231,600주로 증가하고, 甲의 지분율은 56.89% → 53.11%로 감소함

 ○(1차 우선주 소각) A법인은 2018.1.31. 채무의 출자전환 조건에 따라 1차 우선주를 소각함

   * 1차 우선주 소각 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31,600주→215,384주로 감소하고, 甲의 지분율은 53.11% → 57.11%로 증가함

2. 질의내용

 ○증여받은 주식등 지분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유지하여야 하는) 지분율

   [갑설] 가업승계 주식의 취득시점 지분율

   [을설] 1차 유상증자 후 지분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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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주식 지분감소 시 사후관리 위반 판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지분이 유상증자를 이유로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이 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관련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유상증자 등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 지분율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후 지분율 변동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관리 #유상증자 #지분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  ·  2021. 06. 23.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2021.6.2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분 유지 기준은 증여 당시가 아닌, 유상증자 등 회사의 자금조달 등으로 실제로 지분이 감소된 지분율의 변동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각호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출자전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 즉, 법령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나 예외 사유(예: 시설투자 확장 목적의 유상증자이고 최대주주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시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승계 후 지분 감소 등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증여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2호: 출자전환 등으로 지분이 낮아져도 예외인 경우를 명시하고, 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시 추징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추징 예외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에 대한 상속·증여 시 적용 요건과 한도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주식 유상증자 시 지분감소하면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 등으로 증여주식 지분이 줄어든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이 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 등에 근거합니다.
2.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율이 하락해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정 시설투자 목적 등 예외사항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추징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2호의 예외사유가 근거가 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에서 '유지해야 할 지분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지분율 유지 기준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후 실제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반 시점 해석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 질의의 ⁠‘을설’ 입장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주식증여 및 과세특례 적용) 甲은 비상장법인 A법인 주식 102,000주(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의 51%)를 보유 중 2012.11.1. 父로부터 같은 주식 21,000주(10.5%)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주식 증여 후 甲의 지분율은 61.5%임

 ○(1차 유상증자) A법인은 2014.11월 특수관계 없는 B법인으로부터 시설자금 3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2017.12월(만기 3년)을 상환기일로 한 상환전환우선주 16,216주(의결권 있음, 이하 “1차 우선주”)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함

   * 1차 유상증자 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216,216주로 증가하고, 甲의 지분율은 61.5%→56.89%로 감소함

 ○(운영자금 차입 및 2차 유상증자) A법인은 2017.12월 특수관계법인 C법인*으로부터 단기운영자금을 차입하고,

   * 甲의 부친 및 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 같은 달 이를 출자전환하여 상환전환우선주 15,384주(의결권 있음, 이하 “2차 우선주”)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하여 교부함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기일

이자율

2017.12.08.

20억원

2018.2.28.

무이자

2017.12.26.

10억원

2018.2.28.

(원, 주)

출자전환일

출자전환 채무

발행주식

출자전환 조건

2017.12.28.

1,999,920,000

10,256

1차 우선주 발생조건과 동일

2017.12.29.

999,960,000

5,128

합 계

2,999,880,000

15,384

   * 2차 유상증자 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16,216주→231,600주로 증가하고, 甲의 지분율은 56.89% → 53.11%로 감소함

 ○(1차 우선주 소각) A법인은 2018.1.31. 채무의 출자전환 조건에 따라 1차 우선주를 소각함

   * 1차 우선주 소각 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231,600주→215,384주로 감소하고, 甲의 지분율은 53.11% → 57.11%로 증가함

2. 질의내용

 ○증여받은 주식등 지분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유지하여야 하는) 지분율

   [갑설] 가업승계 주식의 취득시점 지분율

   [을설] 1차 유상증자 후 지분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법령해석과-2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