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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아닌 자 #환급 #경정결정 #가공매출 #세금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2017.07.2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경정결정의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적용하며,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 가공매출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환급절차가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 이후에도 환급 가능성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환급):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가공매출 등으로 경정청구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함
사례 Q&A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와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에 근거합니다.
2. 가공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시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공매출 확정 후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추가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세액은 행정상의 경정결정에 의해 발생하며, 형사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환급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갑’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가산세를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감액경정한 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함

  - 검찰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함

2. 질의내용

○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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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아닌 자 #환급 #경정결정 #가공매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2017.07.2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경정결정의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적용하며,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 가공매출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환급절차가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 이후에도 환급 가능성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환급):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가공매출 등으로 경정청구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함
사례 Q&A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와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에 근거합니다.
2. 가공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시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공매출 확정 후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추가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세액은 행정상의 경정결정에 의해 발생하며, 형사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환급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갑’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가산세를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감액경정한 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함

  - 검찰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함

2. 질의내용

○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368[부가가치세과-2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