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 회신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이하 “신탁사”)에 당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신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동화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계약에 따라 당사는 신탁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발급받아 해당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였고 SPC는 그 대금을 펀딩(Funding; 투자자금)**을 통하여 당사에 지급하였음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 당사는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한 후 8년간 책임임차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사는 당사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우선수익자인 SPC에 지급함
○ 당사는 유동화 만기(5년)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SPC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Call Option)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여 신탁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발급받아 SPC에 매각하고 SPC는 Funding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신탁사는 해당 임차료를 SPC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법령해석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 회신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이하 “신탁사”)에 당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신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동화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계약에 따라 당사는 신탁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발급받아 해당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였고 SPC는 그 대금을 펀딩(Funding; 투자자금)**을 통하여 당사에 지급하였음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 당사는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한 후 8년간 책임임차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사는 당사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우선수익자인 SPC에 지급함
○ 당사는 유동화 만기(5년)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SPC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Call Option)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여 신탁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발급받아 SPC에 매각하고 SPC는 Funding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신탁사는 해당 임차료를 SPC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법령해석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