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초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이하 ‘금융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상기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로 구분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A법인은 매각차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금융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자산에 대해 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음
○A법인은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비율(40%)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여
-토지 관련 감가상각비 약 25억원을 세무상 부인(유보)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회계상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질의1에서 토지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리스기간 종료일의 토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3)판매 후 금융리스거래 규정에 따라 이연되는 매각차익 중 토지분에 대한 매각차익의 인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 자. (생략)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초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이하 ‘금융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상기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로 구분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A법인은 매각차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금융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자산에 대해 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음
○A법인은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비율(40%)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여
-토지 관련 감가상각비 약 25억원을 세무상 부인(유보)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회계상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질의1에서 토지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리스기간 종료일의 토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3)판매 후 금융리스거래 규정에 따라 이연되는 매각차익 중 토지분에 대한 매각차익의 인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 자. (생략)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