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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판매후 리스거래 토지 감가상각·매각차익 세무처리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는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 장부가액, 매각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에도 토지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 환입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리스 #판매후리스거래 #토지 감가상각 #매각차익 이연 #토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2020. 05. 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2020-05-28) 회신에 근거함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중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규상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 산입이나 장부가액 손금 산입이 제한되며, 기업회계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법령 우선 적용 원칙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토지가 제외됨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자산 인식
  •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의 귀속 및 자산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와 적용
사례 Q&A
1. 금융리스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토지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는 금융리스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2.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토지의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 처리하나요?
답변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차익 환입은 리스기간 중 균등 이연 판단.
3. 리스기간 종료 시 토지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리스기간 종료 시 토지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에서 토지에 대해 손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초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이하 ⁠‘금융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상기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로 구분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A법인은 매각차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금융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자산에 대해 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음

 ○A법인은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비율(40%)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여

  -토지 관련 감가상각비 약 25억원을 세무상 부인(유보)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회계상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질의1에서 토지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리스기간 종료일의 토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3)판매 후 금융리스거래 규정에 따라 이연되는 매각차익 중 토지분에 대한 매각차익의 인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 자. ⁠(생략)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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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판매후 리스거래 토지 감가상각·매각차익 세무처리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는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 장부가액, 매각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에도 토지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 환입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리스 #판매후리스거래 #토지 감가상각 #매각차익 이연 #토지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2020. 05. 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2020-05-28) 회신에 근거함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중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규상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 산입이나 장부가액 손금 산입이 제한되며, 기업회계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법령 우선 적용 원칙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토지가 제외됨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자산 인식
  •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의 귀속 및 자산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와 적용
사례 Q&A
1. 금융리스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토지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는 금융리스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2.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토지의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 처리하나요?
답변
토지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차익 환입은 리스기간 중 균등 이연 판단.
3. 리스기간 종료 시 토지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리스기간 종료 시 토지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에서 토지에 대해 손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초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이하 ⁠‘금융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상기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로 구분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A법인은 매각차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금융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자산에 대해 리스자산의 상각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음

 ○A법인은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비율(40%)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여

  -토지 관련 감가상각비 약 25억원을 세무상 부인(유보)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회계상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질의1에서 토지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리스기간 종료일의 토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3)판매 후 금융리스거래 규정에 따라 이연되는 매각차익 중 토지분에 대한 매각차익의 인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 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 자. ⁠(생략)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법령해석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