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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업자의 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주체 판단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준일이 사망 전 과세기간 내에 있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세금의 과세기준일이 사망자 과세기간에 속하면, 그 금액은 사망자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2022.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2022-10-20)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봅니다.
  • 과세기준일(재산세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동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 내에 속하면, 해당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세액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도, 세금의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이는 사망자 귀속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위 기준에 부합하면 사망자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함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되는 합리적 비용을 포함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비용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동일
사례 Q&A
1. 사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산세 필요경비 처리 기준은?
답변
사망자의 과세기간(1월 1일~사망일) 중 과세기준일이 속하면 재산세는 사망자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기간 및 과세기준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사망 이후면 경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사망 이후이면 상속인 귀속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과세기준일이 사망자 과세기간 내에 속해야 사망자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유권해석 취지입니다.
3. 임대용 부동산 상속 시 사망자와 상속인 부담 세금 구분 방법은?
답변
과세기준일 전 사망자는 사망자 필요경비, 그 이후는 상속인 필요경비로 각각 귀속시킵니다.
근거
과세기준일 및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른 경비 귀속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임대사업용 자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1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건축물분 재산세[피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7.31)되어 납부], 토지분 재산세[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9.30)되어 납부]

   **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12.15)되어 납부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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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업자의 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주체 판단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준일이 사망 전 과세기간 내에 있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세금의 과세기준일이 사망자 과세기간에 속하면, 그 금액은 사망자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2022.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2022-10-20)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봅니다.
  • 과세기준일(재산세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동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 내에 속하면, 해당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세액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도, 세금의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이는 사망자 귀속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위 기준에 부합하면 사망자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함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되는 합리적 비용을 포함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비용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동일
사례 Q&A
1. 사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산세 필요경비 처리 기준은?
답변
사망자의 과세기간(1월 1일~사망일) 중 과세기준일이 속하면 재산세는 사망자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기간 및 과세기준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사망 이후면 경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사망 이후이면 상속인 귀속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과세기준일이 사망자 과세기간 내에 속해야 사망자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유권해석 취지입니다.
3. 임대용 부동산 상속 시 사망자와 상속인 부담 세금 구분 방법은?
답변
과세기준일 전 사망자는 사망자 필요경비, 그 이후는 상속인 필요경비로 각각 귀속시킵니다.
근거
과세기준일 및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른 경비 귀속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임대사업용 자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1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건축물분 재산세[피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7.31)되어 납부], 토지분 재산세[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9.30)되어 납부]

   **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12.15)되어 납부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