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퇴직 임원 친족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기업집단/5년 이내)

재산세제과-400  ·  2019.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 및 그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임면권·사업방침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임원 #임원친족 #특수관계자 #상속세 #증여세 #기업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00  ·  2019. 05.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05-29)
  • 해당 임원이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임원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원의 친족 역시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 영향력의 유무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동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범위 및 기업집단의 지정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법인의 임직원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특수관계자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근거
  • 실질적 경영 영향력 행사 여부: 기업 임원의 경영관여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포함 가능
사례 Q&A
1. 퇴직임원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원칙적으로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실질적 경영 영향력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은?
답변
동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임원이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족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5-29 회신에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이 소속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이 확인되는 경우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및 해석 회신에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시 친족도 특수관계자 포함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29. 재산세제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퇴직 임원 친족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기업집단/5년 이내)

재산세제과-400  ·  2019.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 및 그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임면권·사업방침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임원 #임원친족 #특수관계자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00  ·  2019. 05.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05-29)
  • 해당 임원이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임원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원의 친족 역시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 영향력의 유무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동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범위 및 기업집단의 지정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법인의 임직원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특수관계자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근거
  • 실질적 경영 영향력 행사 여부: 기업 임원의 경영관여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포함 가능
사례 Q&A
1. 퇴직임원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원칙적으로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실질적 경영 영향력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은?
답변
동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임원이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족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5-29 회신에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이 소속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이 확인되는 경우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및 해석 회신에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시 친족도 특수관계자 포함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29. 재산세제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