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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차감 신탁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때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지급하면 해당 공사미수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고,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공사미수금도 실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공매 #신탁부동산 #취득가액 #자산 취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  ·  2020.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2020.03.13)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때,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사미수금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자산 취득 시 매입가액과 함께 실제 비용 발생분(부대비용 포함)을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감 지급한 공사미수금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공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채무를 상계·인수 또는 배당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실질적 취득가액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모두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법인세과-1068 등)에서도 경락가액 등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전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등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와 포함 항목, 부대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민사집행법 제143조: 공매 시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및 채무 인수에 대한 절차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2004.03.11.):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 법인세과-1068(2009.09.30.): 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사례 Q&A
1.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해당 공사미수금 역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실질 부담금액을 모두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미수금 회수를 상계했을 때 세무상 취득가액 처리 방법은?
답변
상계한 공사미수금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상계된 금액 역시 실질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3. 공사미수금이 포함된 공매 취득 부동산의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부동산 취득가액에는 공매대금과 함께 공사미수금도 포함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서 실질 부담금액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질의법인이 시공한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

- 해당 부동산 취득시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매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부동산·공사미수금(유치권)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함

- 질의법인은 부동산의 공매대금·공사미수금·취득세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 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유치권)을 차감한 금액을 공매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공사미수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4.03.11.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68, 2009.09.30.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944, 1989.10.2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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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차감 신탁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때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지급하면 해당 공사미수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고,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공사미수금도 실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공매 #신탁부동산 #취득가액 #자산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  ·  2020.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2020.03.13)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때,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사미수금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자산 취득 시 매입가액과 함께 실제 비용 발생분(부대비용 포함)을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감 지급한 공사미수금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공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채무를 상계·인수 또는 배당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실질적 취득가액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모두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법인세과-1068 등)에서도 경락가액 등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전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등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와 포함 항목, 부대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민사집행법 제143조: 공매 시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및 채무 인수에 대한 절차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2004.03.11.):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 법인세과-1068(2009.09.30.): 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사례 Q&A
1. 공사미수금을 차감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해당 공사미수금 역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실질 부담금액을 모두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미수금 회수를 상계했을 때 세무상 취득가액 처리 방법은?
답변
상계한 공사미수금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상계된 금액 역시 실질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3. 공사미수금이 포함된 공매 취득 부동산의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부동산 취득가액에는 공매대금과 함께 공사미수금도 포함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서 실질 부담금액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질의법인이 시공한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

- 해당 부동산 취득시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매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부동산·공사미수금(유치권)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함

- 질의법인은 부동산의 공매대금·공사미수금·취득세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 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유치권)을 차감한 금액을 공매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공사미수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4.03.11.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68, 2009.09.30.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944, 1989.10.2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728[법인세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