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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차입금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한 경우, 차입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차입금 #사외유출 #회사 채무 #실질주체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사채업자에게 차입한 자금을 임직원이 변제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차용하고 변제했다면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회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진이 실질 운영자라 해도 차입채무가 회사 것이면 소득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채무 부담 및 변제 주체가 회사라면 임직원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회사가 주체가 된 차입·변제에 대해 임직원 개인에게 소득처분한 국세청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 자금 차입이 감사보고서 등 세무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금이 개인 사용이 아닌 회사 재무 상태 조정 목적이면 소득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재무상태를 가장하기 위해 이뤄진 차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입금을 회사 대표 또는 운영자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 없이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이 실제로 자금을 취득·사용했다는 자료 없이는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임직원 개인이 차입금을 실제로 취득·사용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3.04.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BBB은 2010. 0. 0.부터 AAA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0. 0.부터 2014. 0. 0.까지 AAA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3 사업연도에 투자금 6,291,437,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결산 시 이를 CCC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여 사외유출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4. 0. 0.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AAA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사항증명서상 AAA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 0. 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6. 0. 0. BBB에게 종합소득세 3,047,457,8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BBB은 2016. 0. 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0. 0. 기각되었고, 2016. 0. 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0. 0. 기각되었다.

마. BBB은 2017. 0. 0.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라.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09 판결)은 ⁠‘이 사건 쟁점금액 등 CCC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은 원고가 2012. 12.경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DDD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들(이하 ’DDD 등 사채업자‘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3. 1.경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CCC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후 BBB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BBB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2. 1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2019. 3. 1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9호증, 을가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AAA가 CCC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합계 69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비용’이라 한다)은 AAA가 감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DDD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후 위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허위계상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 개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AAA의 자산을 이룬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7, 8호증, 을가2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A는 2012. 12. 14.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145,000,000원을 A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돈을 출금하여 ○○은행 ○○지점에서 22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받는 등 2012. 12.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은행에서 직접 발행받거나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합계 69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를 AAA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2) 이 사건 표지어음의 재원은 DDD 등 사채업자들이 AAA 등에 대여한 돈이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지어음은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2013. 1. 이 사건 표지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에서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CCC은 금속광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사업연도에 AAA로부터 알루미늄괴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받았을 뿐이고, CCC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 계정에도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수익은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AAA는 2013 사업연도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CCC에 대한 이 사건 선급비용으로 합계 69억 원(전표번호: ###)을 계상하였다가 결산 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2013. 12. 31.자 잔액 6,291,437,500원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AAA는 2014. 0. 0. ○○법원에 2014회합00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0. 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0. 0.경 회생폐지 되었다.

6) 원고는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표지어음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2017. 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0년과 벌금 0억원을 선고받았는데[○○법원 0000고합000, 0000고합000(병합), 0000고합000(병합), 0000고합000(병합), 0000고합000(병합) 판결], 위 제1심법원은 원고가 AAA, FFF, EE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A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 6.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AAA가 발행받은 어음금 합계 67억 원 상당의 어음을 FFF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사채업자에 대한 원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0000고합000호 관련,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2. 1. 6.부터 2013. 1. 25.까지 어음금 합계 69억 원을 초과하는 표지어음을 DDD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DDD에게 표지어음을 준 일시나 교부한 표지어음의 어음금이 얼마짜리인지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AA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나) 항소심법원[○○법원 0000노000, 0000노0000(병합) 판결]은 관련 사건의 병합 등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원고에게 다시 징역 0년과 벌금 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는 AAA, EE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12. 1. 6. AAA가 발행받은 15억 원의 표지어음을 원고가 지배하는 FFF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AA의 자금 합계 6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원고는 2012. 1. 6. AAA가 발행받은 15억 원의 표지어음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AA 소유의 아래 표 기재 액면금 합계 67억원의 표지어음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대법원 0000도00000 판결)은 2018. 0. 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선급비용의 계상 및 이와 관련한 금전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들이 이루어졌다.

가) BBB은 2014. 10. 21.경 ○○세무서장에게 ⁠“AAA는 2013년 중 6,291,437,500원을 지출 후 CCC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계상하였고, 경상연구개발비 등 가공비용을 상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DDD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 8. 24. ○○검찰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로 연말에 잔고를 맞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명동 쪽에 연결하여 아는 분을 소개해주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경위에 대하여 ⁠“연말회계를 맞추려는 것이겠죠.”, ⁠“회사(AAA를 가리킨다)의 자금이 빵구가 나니까 ○○○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잠깐 빌린 것이라는 겁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5. 17.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그 당시에 연말회계처리건 때문에 ⁠(자금 대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는 2014. 0.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는데 2012 및 2013년경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AAA는 연말회계 처리 과정에서 AAA의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AAA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한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대여하여 준 사채업자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한 목적이 위와 같이 AAA의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또한 ⁠‘원고가 AAA의 자산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2021. 9. 15.자 준비서면), 이 사건 표지어음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일응 취득하였던 명의인은 법인인 AAA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DDD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고 원고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AAA가 DDD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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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차입금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한 경우, 차입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차입금 #사외유출 #회사 채무 #실질주체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사채업자에게 차입한 자금을 임직원이 변제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차용하고 변제했다면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회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진이 실질 운영자라 해도 차입채무가 회사 것이면 소득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채무 부담 및 변제 주체가 회사라면 임직원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회사가 주체가 된 차입·변제에 대해 임직원 개인에게 소득처분한 국세청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 자금 차입이 감사보고서 등 세무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금이 개인 사용이 아닌 회사 재무 상태 조정 목적이면 소득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재무상태를 가장하기 위해 이뤄진 차입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입금을 회사 대표 또는 운영자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 없이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이 실제로 자금을 취득·사용했다는 자료 없이는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판결은 임직원 개인이 차입금을 실제로 취득·사용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3.04.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BBB은 2010. 0. 0.부터 AAA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0. 0.부터 2014. 0. 0.까지 AAA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3 사업연도에 투자금 6,291,437,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결산 시 이를 CCC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여 사외유출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4. 0. 0.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AAA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사항증명서상 AAA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 0. 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6. 0. 0. BBB에게 종합소득세 3,047,457,8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BBB은 2016. 0. 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0. 0. 기각되었고, 2016. 0. 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0. 0. 기각되었다.

마. BBB은 2017. 0. 0.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라.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09 판결)은 ⁠‘이 사건 쟁점금액 등 CCC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은 원고가 2012. 12.경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DDD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들(이하 ’DDD 등 사채업자‘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3. 1.경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CCC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후 BBB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BBB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2. 1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2019. 3. 1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9호증, 을가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AAA가 CCC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합계 69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비용’이라 한다)은 AAA가 감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DDD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후 위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허위계상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 개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AAA의 자산을 이룬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7, 8호증, 을가2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A는 2012. 12. 14.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145,000,000원을 A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돈을 출금하여 ○○은행 ○○지점에서 22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받는 등 2012. 12.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은행에서 직접 발행받거나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합계 69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를 AAA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2) 이 사건 표지어음의 재원은 DDD 등 사채업자들이 AAA 등에 대여한 돈이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지어음은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2013. 1. 이 사건 표지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에서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CCC은 금속광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사업연도에 AAA로부터 알루미늄괴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받았을 뿐이고, CCC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 계정에도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수익은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AAA는 2013 사업연도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CCC에 대한 이 사건 선급비용으로 합계 69억 원(전표번호: ###)을 계상하였다가 결산 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2013. 12. 31.자 잔액 6,291,437,500원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AAA는 2014. 0. 0. ○○법원에 2014회합00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0. 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0. 0.경 회생폐지 되었다.

6) 원고는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표지어음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2017. 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0년과 벌금 0억원을 선고받았는데[○○법원 0000고합000, 0000고합000(병합), 0000고합000(병합), 0000고합000(병합), 0000고합000(병합) 판결], 위 제1심법원은 원고가 AAA, FFF, EE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A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 6.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AAA가 발행받은 어음금 합계 67억 원 상당의 어음을 FFF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사채업자에 대한 원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0000고합000호 관련,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2. 1. 6.부터 2013. 1. 25.까지 어음금 합계 69억 원을 초과하는 표지어음을 DDD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DDD에게 표지어음을 준 일시나 교부한 표지어음의 어음금이 얼마짜리인지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AA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나) 항소심법원[○○법원 0000노000, 0000노0000(병합) 판결]은 관련 사건의 병합 등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원고에게 다시 징역 0년과 벌금 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는 AAA, EE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12. 1. 6. AAA가 발행받은 15억 원의 표지어음을 원고가 지배하는 FFF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AA의 자금 합계 6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원고는 2012. 1. 6. AAA가 발행받은 15억 원의 표지어음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AAA 소유의 아래 표 기재 액면금 합계 67억원의 표지어음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대법원 0000도00000 판결)은 2018. 0. 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선급비용의 계상 및 이와 관련한 금전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들이 이루어졌다.

가) BBB은 2014. 10. 21.경 ○○세무서장에게 ⁠“AAA는 2013년 중 6,291,437,500원을 지출 후 CCC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계상하였고, 경상연구개발비 등 가공비용을 상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DDD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 8. 24. ○○검찰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로 연말에 잔고를 맞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명동 쪽에 연결하여 아는 분을 소개해주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경위에 대하여 ⁠“연말회계를 맞추려는 것이겠죠.”, ⁠“회사(AAA를 가리킨다)의 자금이 빵구가 나니까 ○○○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잠깐 빌린 것이라는 겁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5. 17.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그 당시에 연말회계처리건 때문에 ⁠(자금 대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는 2014. 0.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는데 2012 및 2013년경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AAA는 연말회계 처리 과정에서 AAA의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AAA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한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대여하여 준 사채업자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한 목적이 위와 같이 AAA의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또한 ⁠‘원고가 AAA의 자산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2021. 9. 15.자 준비서면), 이 사건 표지어음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일응 취득하였던 명의인은 법인인 AAA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DDD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고 원고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AAA가 DDD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DDD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