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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법인세 손금산입 기준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7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실제 용역공급액만큼만 손금 인정되며,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거래 #실물거래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가 아니거나 실물거래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으면 손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공급가액만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과다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입금·거래액(8백만원)만 손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 실체가 주장되면 입금확인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입금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업체의 실체, 거래 관련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차용계약서 등 제출에도 대여·상환 내역 증명부족 및 계약 관련 객관적 자료 부재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허위거래라고 판단할 때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추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후에는 납세자가 사실상 실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9두1439, 2010두11108 등)를 인용, 허위거래로 볼 증거가 있으면 입증책임이 납세자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5. 공사대금 일부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 지급 주장도 관련 객관적 증빙·진술 불일치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질공급자(정□□), 익명계좌 흐름 등 모든 정황을 검토한 뒤 입금 내역이 실제 거래액과 일치한다고 판단, 추가 현금지급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AA와의 이 사건 1거래가 실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BB와의 이 사건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4백만원이지만 실제 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이 가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21사업연도 법인세 1,997,57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016,1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8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362,8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8. 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분 15,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0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5,948,110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1,997,57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00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0,43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8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분 38,500,000원, 2021년 귀속분 15,4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11. 29. 도료, 가구,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 인테리어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AA’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자는 정○○이다.

3) ⁠‘BB’은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자는 박OO이다.

4) 정XX은 위 정○○의 아버지이고, 박OO은 정○○의 남편이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A으로부터 2018년 제1기에 공급가액 5,000,000원, 2018년 제2기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①’이라 한다), BB으로부터 2021년 제1기에 공급가액 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②’라 하고, 위 거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2022. 8. 5. 원고에게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9,589,260원, 2018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7,945,680원을 고지하고 2022. 8. 4.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합계 53,9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1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정XX이 원고 사업장의 전기시설 등 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A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하여, 정□□이 원고 사업장의 천장, 전기 및 칸막이 공사 등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B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거래의 공사대금은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1)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거래①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8. 7. 10. AA 대표 정○○의 개인계좌로 5,500,000원, AA의 사업자계좌로 2018. 9. 11.에 10,000,000원, 2018. 9. 12.에 6,500,000원, 2018. 9.21.에 1,650,000원, 2018. 9. 30.에 14,8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⑴ AA이 2018. 9. 13. 김OO에게 20,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2018. 9. 13.까지 AA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돈은 AA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16,500,000원(=10,000,000원+6,500,000원)과 대표자 정○○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5,500,000원이다), 같은 날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임○○도 김○○에게 25,5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AA이 위 20,500,000원을 임○○을 위하여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⑵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에게 14,850,000원을 송금한 2018. 9.30. AA이 한OO에게 8,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OO가 다음 날인 2018. 10. 1. 위 8,700,000원을 그대로 임○○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8,700,000원을 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⑶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AA이 재료 등을 매입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⑷ 정XX의 진술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그밖에 실제로 이 사건 거래①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의 실제 대표자는 정XX이고, 임○○이 정XX에게 2017년경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정XX이 위 20,500,000원과 8,700,000원 등으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소장 제7면 이하), 임○○과 정XX 사이에 대여금, 이자 등이 수수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갑 제12, 13호증(차용증(갑 제12호증)에는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만 있고,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 상환계좌’로 임○○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차용금 상환계좌로 상환된 원리금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AA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거래②에 관한 판단

1) 갑 제14, 18, 20, 21, 22, 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하여, 정□□에 의해 실제 일정한 공사가 진행된 사실, 위 공사를 정□□이 하였음에도 원고가 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BB의 대표자 박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금은 전체금액[아래 2)항에서 보는 정□□, 박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BB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8,000,000원이므로, 여기에서‘전체금액’은 공사대금에 더하여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14,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을 받고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7호증), 아래 2)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돈을 돌려 준 상대방은 실제 공사를 한 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정□□이 위 공사에 따라 실제 공급한 용역의 가액은 8,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발행된 세금계산서가 1장이고, 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었던 이상, 실제 공급한 용역 가액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 정□□은, 이 사건 거래②의 공사 완료 후 원고가 BB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며칠 후 BB 대표자 박OO으로부터 공사대금에서 부가세 제

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0호증).

㈏ 박OO은 공사대금을 BB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실제로는 정□□이 사용하는 자신의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갑 제23호증).

㈐ 원고가 BB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은 2020. 12. 6.에 3,500,000원, 같은 달 13일에 3,5000,000원, 같은 달 25일에 1,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이고, 원고가 2021. 1. 15. 입금한 1,400,000원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다(원고는 위 돈 이외에 현금 6,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위 정□□, 박OO의 각 진술에도 반한다).

마. 소 결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한 경정될 추가세액은 원고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2,362,836원[=본세 1,400,000원+가산세 962,836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액 1,016,104원[=본세 600,000원+가산세 416,104원]이고, 원고의 대표자 상여로 인정되는 2021년 귀속분 변동 소득금액은 6,6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1,997,57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8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1년 귀속분 15,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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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법인세 손금산입 기준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7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실제 용역공급액만큼만 손금 인정되며,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거래 #실물거래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가 아니거나 실물거래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으면 손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공급가액만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과다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입금·거래액(8백만원)만 손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 실체가 주장되면 입금확인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입금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업체의 실체, 거래 관련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차용계약서 등 제출에도 대여·상환 내역 증명부족 및 계약 관련 객관적 자료 부재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허위거래라고 판단할 때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추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후에는 납세자가 사실상 실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9두1439, 2010두11108 등)를 인용, 허위거래로 볼 증거가 있으면 입증책임이 납세자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5. 공사대금 일부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 지급 주장도 관련 객관적 증빙·진술 불일치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질공급자(정□□), 익명계좌 흐름 등 모든 정황을 검토한 뒤 입금 내역이 실제 거래액과 일치한다고 판단, 추가 현금지급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AA와의 이 사건 1거래가 실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BB와의 이 사건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4백만원이지만 실제 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이 가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21사업연도 법인세 1,997,57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1,016,1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8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362,8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8. 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분 15,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0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5,948,110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1,997,57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00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0,43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8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분 38,500,000원, 2021년 귀속분 15,4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11. 29. 도료, 가구,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 인테리어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AA’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자는 정○○이다.

3) ⁠‘BB’은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자는 박OO이다.

4) 정XX은 위 정○○의 아버지이고, 박OO은 정○○의 남편이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A으로부터 2018년 제1기에 공급가액 5,000,000원, 2018년 제2기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①’이라 한다), BB으로부터 2021년 제1기에 공급가액 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②’라 하고, 위 거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2022. 8. 5. 원고에게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9,589,260원, 2018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7,945,680원을 고지하고 2022. 8. 4.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합계 53,9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1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정XX이 원고 사업장의 전기시설 등 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A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하여, 정□□이 원고 사업장의 천장, 전기 및 칸막이 공사 등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B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거래의 공사대금은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1)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거래①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8. 7. 10. AA 대표 정○○의 개인계좌로 5,500,000원, AA의 사업자계좌로 2018. 9. 11.에 10,000,000원, 2018. 9. 12.에 6,500,000원, 2018. 9.21.에 1,650,000원, 2018. 9. 30.에 14,8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⑴ AA이 2018. 9. 13. 김OO에게 20,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2018. 9. 13.까지 AA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돈은 AA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16,500,000원(=10,000,000원+6,500,000원)과 대표자 정○○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5,500,000원이다), 같은 날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임○○도 김○○에게 25,5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AA이 위 20,500,000원을 임○○을 위하여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⑵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에게 14,850,000원을 송금한 2018. 9.30. AA이 한OO에게 8,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OO가 다음 날인 2018. 10. 1. 위 8,700,000원을 그대로 임○○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8,700,000원을 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⑶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AA이 재료 등을 매입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⑷ 정XX의 진술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그밖에 실제로 이 사건 거래①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의 실제 대표자는 정XX이고, 임○○이 정XX에게 2017년경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정XX이 위 20,500,000원과 8,700,000원 등으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소장 제7면 이하), 임○○과 정XX 사이에 대여금, 이자 등이 수수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갑 제12, 13호증(차용증(갑 제12호증)에는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만 있고,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 상환계좌’로 임○○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차용금 상환계좌로 상환된 원리금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AA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거래①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거래②에 관한 판단

1) 갑 제14, 18, 20, 21, 22, 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하여, 정□□에 의해 실제 일정한 공사가 진행된 사실, 위 공사를 정□□이 하였음에도 원고가 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BB의 대표자 박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금은 전체금액[아래 2)항에서 보는 정□□, 박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BB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8,000,000원이므로, 여기에서‘전체금액’은 공사대금에 더하여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14,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을 받고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7호증), 아래 2)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돈을 돌려 준 상대방은 실제 공사를 한 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정□□이 위 공사에 따라 실제 공급한 용역의 가액은 8,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발행된 세금계산서가 1장이고, 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었던 이상, 실제 공급한 용역 가액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 정□□은, 이 사건 거래②의 공사 완료 후 원고가 BB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며칠 후 BB 대표자 박OO으로부터 공사대금에서 부가세 제

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0호증).

㈏ 박OO은 공사대금을 BB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실제로는 정□□이 사용하는 자신의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갑 제23호증).

㈐ 원고가 BB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은 2020. 12. 6.에 3,500,000원, 같은 달 13일에 3,5000,000원, 같은 달 25일에 1,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이고, 원고가 2021. 1. 15. 입금한 1,400,000원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다(원고는 위 돈 이외에 현금 6,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위 정□□, 박OO의 각 진술에도 반한다).

마. 소 결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한 경정될 추가세액은 원고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2,362,836원[=본세 1,400,000원+가산세 962,836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액 1,016,104원[=본세 600,000원+가산세 416,104원]이고, 원고의 대표자 상여로 인정되는 2021년 귀속분 변동 소득금액은 6,6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1,997,57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2,8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1년 귀속분 15,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거래②와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