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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범위 및 감액사유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817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실지로 지급한 금액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다시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 시점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실제지급액 #변호사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답변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만이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 산입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청구(부동산소송) 항소심 변호사비용을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으로 다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당이득금 등으로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답변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합의해제 시점)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일이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도 그 시점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을 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경미한 정정만을 보완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문구만 정정·보완 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05.

판 결 선 고

2022.11.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CCC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2017. 3. 10.경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또한 2017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가.항 중 2~3행의 ⁠“이하 각 ⁠‘BB’, ⁠‘CCCCCC’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이하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나.항 중 2행의 ⁠“2016. 12. 31.까지“를 ”2006. 12. 3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다.항 중 3행의 ⁠“채무자들” 및 4행의 ⁠“채무자들”, 3쪽 다.항 기재 합의서 제1항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4~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채무자들” 및 5쪽 1행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5행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0. 2. 25. 선고98두93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8~9행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6~7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4~5행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5행의 ⁠“매수인 BB”을 ⁠“매수인 주식회사 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6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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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범위 및 감액사유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817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실지로 지급한 금액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다시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 시점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실제지급액 #변호사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답변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만이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 산입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청구(부동산소송) 항소심 변호사비용을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으로 다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당이득금 등으로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답변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합의해제 시점)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일이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도 그 시점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을 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경미한 정정만을 보완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문구만 정정·보완 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05.

판 결 선 고

2022.11.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CCC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2017. 3. 10.경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또한 2017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가.항 중 2~3행의 ⁠“이하 각 ⁠‘BB’, ⁠‘CCCCCC’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이하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나.항 중 2행의 ⁠“2016. 12. 31.까지“를 ”2006. 12. 3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다.항 중 3행의 ⁠“채무자들” 및 4행의 ⁠“채무자들”, 3쪽 다.항 기재 합의서 제1항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4~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채무자들” 및 5쪽 1행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5행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0. 2. 25. 선고98두93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8~9행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6~7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4~5행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5행의 ⁠“매수인 BB”을 ⁠“매수인 주식회사 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6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