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0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05. |
판 결 선 고 |
2022.11.09.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CCC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2017. 3. 10.경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또한 2017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가.항 중 2~3행의 “이하 각 ‘BB’, ‘CCCCCC’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이하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나.항 중 2행의 “2016. 12. 31.까지“를 ”2006. 12. 3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다.항 중 3행의 “채무자들” 및 4행의 “채무자들”, 3쪽 다.항 기재 합의서 제1항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4~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채무자들” 및 5쪽 1행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5행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0. 2. 25. 선고98두93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8~9행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6~7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4~5행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5행의 “매수인 BB”을 “매수인 주식회사 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6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0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05. |
판 결 선 고 |
2022.11.09.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CCC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2017. 3. 10.경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또한 2017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가.항 중 2~3행의 “이하 각 ‘BB’, ‘CCCCCC’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이하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나.항 중 2행의 “2016. 12. 31.까지“를 ”2006. 12. 3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다.항 중 3행의 “채무자들” 및 4행의 “채무자들”, 3쪽 다.항 기재 합의서 제1항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4~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채무자들” 및 5쪽 1행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5행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0. 2. 25. 선고98두93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8~9행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6~7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4~5행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5행의 “매수인 BB”을 “매수인 주식회사 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6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