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2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6. |
판 결 선 고 |
2022.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842,340원, 농어촌특별세 12,16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번지 외 4필지 토지 4,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이 사건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0.9. 4. 원고에게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0. 11. 27.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842,340원, 농어촌특별세 12,168,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의약품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2020.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CCC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2020. 6. 25.경에 이르러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비록 2020. 6. 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그 전부터 울타리설치, 지반 고르기, 설계변경 등 지속적인 작업을 해왔으므로 늦어도 2020. 3. 23.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으로 마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그 건축물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의미에 관하여,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취지 참조).
2)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등 참조).
3) 한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외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 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제3항),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80조 제1항),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11조 제1호).
나. 판단
원고가 2020년 과세기준일인 2020. 6.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20. 6.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제2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20. 6. 3. 이 사건 건물의 최종 설계도면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0. 6. 3.경 주식회사 DD건설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DD건설이 2020. 6. 4.경 기공식을 올리고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담장철거 및 폐기물 정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5.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2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6. |
판 결 선 고 |
2022.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842,340원, 농어촌특별세 12,16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번지 외 4필지 토지 4,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이 사건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0.9. 4. 원고에게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0. 11. 27.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842,340원, 농어촌특별세 12,168,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의약품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2020.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CCC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2020. 6. 25.경에 이르러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비록 2020. 6. 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그 전부터 울타리설치, 지반 고르기, 설계변경 등 지속적인 작업을 해왔으므로 늦어도 2020. 3. 23.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으로 마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그 건축물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의미에 관하여,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취지 참조).
2)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데, 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등 참조).
3) 한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외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 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제3항),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80조 제1항),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11조 제1호).
나. 판단
원고가 2020년 과세기준일인 2020. 6.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20. 6.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제2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20. 6. 3. 이 사건 건물의 최종 설계도면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0. 6. 3.경 주식회사 DD건설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DD건설이 2020. 6. 4.경 기공식을 올리고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담장철거 및 폐기물 정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5.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