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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2조 우대조치 선택기한 제한의 의미와 확정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선택할 권한은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조세관계의 조기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선택기한 이후에는 우대조치 적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우대조치 #과세표준신고 #신고기한 #선택권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사후에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이 선택기한을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이유가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 법인세법 제62조 선택기한 제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관계의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가 우대조치 적용 여부를 신고 시까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 기한 제한이 조세관계의 조기 확정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을 명시했습니다.
3.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법인세 우대조치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우대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은 선택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우대조치 적용 청구가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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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4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공제회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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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2조 우대조치 선택기한 제한의 의미와 확정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선택할 권한은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조세관계의 조기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선택기한 이후에는 우대조치 적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우대조치 #과세표준신고 #신고기한 #선택권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사후에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이 선택기한을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이유가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 법인세법 제62조 선택기한 제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관계의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가 우대조치 적용 여부를 신고 시까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 기한 제한이 조세관계의 조기 확정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을 명시했습니다.
3.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법인세 우대조치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우대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은 선택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우대조치 적용 청구가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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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4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공제회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