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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토지임대·처분의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인정 범위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86
판결 요약
서원 등 비영리법인의 농경지·임야 보유 및 임대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봉제사·제사 등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유지·관리 명목의 임대수익 등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유목적 직접사용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임대행위와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법인세 과세 #토지임대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임야·농경지를 임대하며 얻은 수익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야나 농경지의 임대수익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임대와 같은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법률문언에 따라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직접 사용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재산 유지·관리' 목적으로 임대 시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임대 등 단순 재산 유지·관리 행위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재산관리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 수행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자산 취득경위·현황·용도와 실제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실제 사업 수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과세소득 제외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법인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2022.09.2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660년경 조선 헌종으로부터 토지 등을 하사받아 율곡, 이목은 등 구현 ⁠(九賢)을 배향한 서원으로, 봄·가을 위 구현에 대한 제사를 봉행하고 유도진흥과 문화향상에 공헌하며 재산 유지·관리를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 그 소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OO시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고, 2017. 12. 12. OO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서원 부지)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2020. 8. 13. 원고가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아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자진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 3. 15. 원고에게 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원에,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원을 가산하고, ③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한 합계금액 ###원의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2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 11. 30. 위 심판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분 합계액 ###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경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위 법인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의 정관상 목적에는 ⁠‘서원재산의 유지·관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료로 연간 3, 4백만 원을 받아 제사 비용 및 재산세 납부 등 **서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위 임대료는 부수수익에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때(사액받은 때)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660년에 사액 받아 1999년 이후에야 임대하여, 3년 이상 도조를 받지 않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원고는 구 법인세법 집행기준(2020.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3-2-5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집행기준은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을 경우 그 실질적인 직접사용기간을 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기산점을 다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 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한편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상 목적(제3조)은 ⁠‘춘추향사를 봉행하고 삼남(충청, 전라, 경상도)의 수급 서열로 정격된 위상으로 발전하여 유도진흥과 문화향상에 공헌하며 재산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 중 ⁠‘재산유지관리‘ 부분은 그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결국 위 목적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정관 중서원의 ’고유‘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서원 건물 및 향사 등을 직·간접적으로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함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원고의 서원 건물이나 재실,사적비 등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있지 않고, 서원 건물과도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연간 3, 4백 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위와 같은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임대수입을 토지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등과 같은 부수적인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정관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서원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사 및 향배 등을 하기 위하여 하사받은 토지의 도조를 받거나 그곳에 나는 곡식 등으로 서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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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토지임대·처분의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인정 범위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86
판결 요약
서원 등 비영리법인의 농경지·임야 보유 및 임대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봉제사·제사 등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유지·관리 명목의 임대수익 등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유목적 직접사용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임대행위와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법인세 과세 #토지임대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임야·농경지를 임대하며 얻은 수익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야나 농경지의 임대수익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임대와 같은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법률문언에 따라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직접 사용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재산 유지·관리' 목적으로 임대 시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임대 등 단순 재산 유지·관리 행위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재산관리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 수행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자산 취득경위·현황·용도와 실제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실제 사업 수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판결은 과세소득 제외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법인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2022.09.2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660년경 조선 헌종으로부터 토지 등을 하사받아 율곡, 이목은 등 구현 ⁠(九賢)을 배향한 서원으로, 봄·가을 위 구현에 대한 제사를 봉행하고 유도진흥과 문화향상에 공헌하며 재산 유지·관리를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 그 소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OO시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고, 2017. 12. 12. OO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서원 부지)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2020. 8. 13. 원고가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아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자진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 3. 15. 원고에게 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원에,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원을 가산하고, ③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한 합계금액 ###원의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2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 11. 30. 위 심판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분 합계액 ###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경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위 법인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의 정관상 목적에는 ⁠‘서원재산의 유지·관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료로 연간 3, 4백만 원을 받아 제사 비용 및 재산세 납부 등 **서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위 임대료는 부수수익에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때(사액받은 때)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660년에 사액 받아 1999년 이후에야 임대하여, 3년 이상 도조를 받지 않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원고는 구 법인세법 집행기준(2020.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3-2-5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집행기준은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을 경우 그 실질적인 직접사용기간을 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기산점을 다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 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한편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상 목적(제3조)은 ⁠‘춘추향사를 봉행하고 삼남(충청, 전라, 경상도)의 수급 서열로 정격된 위상으로 발전하여 유도진흥과 문화향상에 공헌하며 재산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 중 ⁠‘재산유지관리‘ 부분은 그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결국 위 목적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정관 중서원의 ’고유‘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서원 건물 및 향사 등을 직·간접적으로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함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원고의 서원 건물이나 재실,사적비 등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있지 않고, 서원 건물과도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연간 3, 4백 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위와 같은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임대수입을 토지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등과 같은 부수적인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정관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서원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사 및 향배 등을 하기 위하여 하사받은 토지의 도조를 받거나 그곳에 나는 곡식 등으로 서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