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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입금액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취소 소송 증명책임 쟁점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 요약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수입과 중복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정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입금액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매출 중복 입금 #입금거래 입증자료 #세무조사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된 거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된 거래라고 주장하시려면, 납세자인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은 예금계좌 입금액이 중복 거래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특별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예금 입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임을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려면 납세자 본인이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에 따르면 사업과 무관한 입금임을 주장하는 자가 특별사정을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예금입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다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액 거래의 성격 및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미제출시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에서 입금액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다투려면 특별사정 및 입금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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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7누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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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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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된 거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된 거래라고 주장하시려면, 납세자인 본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은 예금계좌 입금액이 중복 거래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특별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예금 입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임을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려면 납세자 본인이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에 따르면 사업과 무관한 입금임을 주장하는 자가 특별사정을 모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예금입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다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액 거래의 성격 및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미제출시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에서 입금액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다투려면 특별사정 및 입금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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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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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7누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