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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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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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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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4628(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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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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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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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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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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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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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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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사 건 |
2022구단796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5. |
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시 △△구 ☆☆x로xx번길 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x억 x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아래 건물들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개월이 지나도록 위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자 피고가 20xx. x. x.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xx. x. xx. 위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주택’이 아니다.
이 사건 ○○시 건물은 원고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별장으로 주택이 아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시 건물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괄호 부분에 의해 원고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과 대체주택만을 보유한 것이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갑 제12, 14,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② 20xx. x. xx.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원고가 20xx. x. x. 인테리어 공사비용 xxx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세탁기 철거, 한쪽 벽면을 붉은색 벽돌무늬 벽지로 도배하였고, 온돌마루를 철거하고 데코타일을 설치하였으며, 이동형 탁자를 두었고, ③ 그 후 공실로 있다가 20xx. x. xx. 제이마스터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도 ‘업무용도(오피스텔)’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테리어 공사 후의 내부 사진(갑 제14호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기보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시 건물
가) 주택인지 여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 건물은 등기부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고율이 적용되는 ‘별장’으로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별장’이 ‘주택’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할 뿐 상시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중과세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시사용의 경우라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시 건물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가 제시한 ‘별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지방세법상 ‘별장’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나) 비과세관행 존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시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 외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 건물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서 위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항 본문 괄호 부분에 따라 이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제104조 제7항 제1호(중과세율)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 중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없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67조의3도 마찬가지이다)에서 일정 지역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경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가 xx,xxx,xxx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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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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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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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4628(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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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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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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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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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고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시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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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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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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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사 건 |
2022구단796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5. |
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시 △△구 ☆☆x로xx번길 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x억 x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아래 건물들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개월이 지나도록 위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자 피고가 20xx. x. x.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xx. x. xx. 위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주택’이 아니다.
이 사건 ○○시 건물은 원고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별장으로 주택이 아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시 건물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괄호 부분에 의해 원고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과 대체주택만을 보유한 것이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갑 제12, 14,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② 20xx. x. xx.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원고가 20xx. x. x. 인테리어 공사비용 xxx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세탁기 철거, 한쪽 벽면을 붉은색 벽돌무늬 벽지로 도배하였고, 온돌마루를 철거하고 데코타일을 설치하였으며, 이동형 탁자를 두었고, ③ 그 후 공실로 있다가 20xx. x. xx. 제이마스터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도 ‘업무용도(오피스텔)’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테리어 공사 후의 내부 사진(갑 제14호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기보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시 건물
가) 주택인지 여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 건물은 등기부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고율이 적용되는 ‘별장’으로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별장’이 ‘주택’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할 뿐 상시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중과세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시사용의 경우라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시 건물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가 제시한 ‘별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지방세법상 ‘별장’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나) 비과세관행 존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시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 외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시 건물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서 위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항 본문 괄호 부분에 따라 이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제104조 제7항 제1호(중과세율)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 중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없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67조의3도 마찬가지이다)에서 일정 지역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경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가 xx,xxx,xxx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