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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인 차량 할인금 소득세 경비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지급경위·액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판정되어, 법령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할인금 전액을 손금처리할 수 없으며, 이중과세 원칙 위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판매대리인 #할인금 #필요경비 #손금 #접대비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준 할인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차량 할인금의 경우 전액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준 할인금은 최대한 접대비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 그 전액을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할인금을 지급한 경우 제세공과금 등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로 지급한 차량 할인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접대비로 분류되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은 지급경위·액수 등 제반사정상 해당 할인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할인금에 대해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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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236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마. 한편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제1심법원은 2021. 11. 11. 그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법원 역시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5. 선고 2022누30418 판결).1)』

❍제1심판결 2쪽 19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6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이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손금(損金)이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금액 그 자체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그 지출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득을 계산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서 ⁠(2)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사업소득세로 7,545,000원을 납부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필요경비라는 점은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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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대리인 #할인금 #필요경비 #손금 #접대비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준 할인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차량 할인금의 경우 전액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준 할인금은 최대한 접대비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 그 전액을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할인금을 지급한 경우 제세공과금 등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로 지급한 차량 할인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접대비로 분류되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은 지급경위·액수 등 제반사정상 해당 할인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할인금에 대해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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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236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마. 한편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제1심법원은 2021. 11. 11. 그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법원 역시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5. 선고 2022누30418 판결).1)』

❍제1심판결 2쪽 19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6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이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손금(損金)이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금액 그 자체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그 지출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득을 계산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서 ⁠(2)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사업소득세로 7,545,000원을 납부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필요경비라는 점은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