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4236 부과처분 취소 등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15.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마. 한편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제1심법원은 2021. 11. 11. 그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법원 역시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5. 선고 2022누30418 판결).1)』
❍제1심판결 2쪽 19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6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이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손금(損金)이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금액 그 자체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그 지출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득을 계산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서 (2)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사업소득세로 7,545,000원을 납부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필요경비라는 점은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4236 부과처분 취소 등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15.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마. 한편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제1심법원은 2021. 11. 11. 그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법원 역시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5. 선고 2022누30418 판결).1)』
❍제1심판결 2쪽 19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6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이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손금(損金)이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금액 그 자체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그 지출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득을 계산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서 (2)항에서 본 대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사업소득세로 7,545,000원을 납부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이 필요경비라는 점은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