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81,790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5. OO시 OO구 OO동 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 12. 30. 소외 C공사에게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보상금 등으로 700,086,400원 등을 수령한 뒤 2021. 2. 2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2. 9.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0㎡를 대토 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1. 2.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96,048,972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인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4조, 제67조 제6항에 따라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고, 2017. 1. 1.부터 토지수용시인 2020. 12.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경작기간으로 인정한 뒤,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경작기간 4년에 미달된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21. 7. 1. 원고에 대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81,7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 5. 유실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나, 이후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0. 12. 30.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유실수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해당연도별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자경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특히 원고는 2016년 초반에 퇴직하면서 2016. 5. 31.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전업으로 경작하였음에도 퇴직시까지 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유로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2016년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인 소외 C공사가 일방적으로 2020. 12. 30.을 보상금수령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나, 위 보상금은 소외 C공사의 예산 사정으로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사실상 해당연도 말일에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가사 2020. 12. 30.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2020년에 윤달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7. 1. 1.부터 2020. 12. 30.까지 기간이 총 1,460일로 4년에 이르러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4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67조 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자경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제19조 제2항)이나 근로소득금액(제20조 제2항)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각호에 정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근로소득이 각 109,600,000원, 2016년 근로소득이 45,000,000원으로 위 3년간의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매해 3천 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규정들의 규정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과세기간의 경우 그 기간은 농지대토감면 요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②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20. 12. 30. 매수인 소외 C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 2020. 12. 30.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67조에서는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자경기간을 4년으로, 그 기간을 ‘연’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역에 의한 계산이 아닌 ‘일’로 계산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에 관한 위 관련 규정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0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81,790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5. OO시 OO구 OO동 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 12. 30. 소외 C공사에게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보상금 등으로 700,086,400원 등을 수령한 뒤 2021. 2. 2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2. 9.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0㎡를 대토 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1. 2.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96,048,972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인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4조, 제67조 제6항에 따라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고, 2017. 1. 1.부터 토지수용시인 2020. 12.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경작기간으로 인정한 뒤,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경작기간 4년에 미달된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21. 7. 1. 원고에 대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81,7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 5. 유실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나, 이후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0. 12. 30.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유실수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해당연도별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자경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특히 원고는 2016년 초반에 퇴직하면서 2016. 5. 31.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전업으로 경작하였음에도 퇴직시까지 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유로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2016년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인 소외 C공사가 일방적으로 2020. 12. 30.을 보상금수령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나, 위 보상금은 소외 C공사의 예산 사정으로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사실상 해당연도 말일에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가사 2020. 12. 30.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2020년에 윤달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7. 1. 1.부터 2020. 12. 30.까지 기간이 총 1,460일로 4년에 이르러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4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67조 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자경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제19조 제2항)이나 근로소득금액(제20조 제2항)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각호에 정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근로소득이 각 109,600,000원, 2016년 근로소득이 45,000,000원으로 위 3년간의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매해 3천 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규정들의 규정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과세기간의 경우 그 기간은 농지대토감면 요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②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20. 12. 30. 매수인 소외 C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 2020. 12. 30.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위 각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67조에서는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자경기간을 4년으로, 그 기간을 ‘연’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역에 의한 계산이 아닌 ‘일’로 계산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에 관한 위 관련 규정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