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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수익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가액배상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나559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수익권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 양도 #사해행위 #채무초과 #신탁계약
질의 응답
1.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채권자 중 1인에게만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가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신탁수익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신탁수익권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신탁재산의 가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신탁수익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사정에서는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범위를 초과해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액배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신탁수익권의 가치에 한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가액배상 범위는 변론종결시점의 신탁수익권 가치로 제한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59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157,188,3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7,18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29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5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15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19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9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제1심의 주위적 청구를 구하고 제1심의 예비적 청구는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본세만으로도 729,04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6.경 기준 B가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48,513,3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갑 제3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권리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2~3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초과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나)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참조).

다)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은 신탁재산의 가액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 겸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2) B가 양도한 목적물의 확정

먼저 B가 피고에게 양도한 목적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의 대표자인 C가 피고를 매수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피고는 D와 사이에 제1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E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시 회복한 후 곧바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제2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E신탁에게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실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권’이라 한다)인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D 및 B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실질은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다)이 D와 피고 사이에 직접 체결되고 B와 피고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나, 피고가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가 피고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 B, 피고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져야할 신탁수익권 양도 중 중간 부분이 생략되고 D에서 곧바로 피고에게 신탁수익권이 양도된 것이므로, B과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는 이미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로부터 F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자신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신탁계약상 예정된 신탁종료시점인 2017. 9.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1. 30.)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은 299,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만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B로부터 미지급 받은 하도급대금을 대신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C가 B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B의 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라도 미지급 하도급대금조로 받아가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이 사건 아파트가 제2 신탁계약에 따라 E신탁에게 신탁되어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B나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이 157,188,38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인 위 157,188,388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을 사해행위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는 목적물이 신탁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가액배상의 범위인 위 157,188,3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57,18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5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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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수익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가액배상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나559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수익권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 양도 #사해행위 #채무초과 #신탁계약
질의 응답
1.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채권자 중 1인에게만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가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신탁수익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신탁수익권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신탁재산의 가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신탁수익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사정에서는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범위를 초과해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액배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신탁수익권의 가치에 한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판결은 가액배상 범위는 변론종결시점의 신탁수익권 가치로 제한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59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157,188,3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7,18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29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5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15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19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9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제1심의 주위적 청구를 구하고 제1심의 예비적 청구는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본세만으로도 729,04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6.경 기준 B가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48,513,3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갑 제3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권리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2~3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초과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나)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참조).

다)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은 신탁재산의 가액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 겸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2) B가 양도한 목적물의 확정

먼저 B가 피고에게 양도한 목적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의 대표자인 C가 피고를 매수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피고는 D와 사이에 제1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E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시 회복한 후 곧바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제2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E신탁에게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실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권’이라 한다)인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D 및 B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실질은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다)이 D와 피고 사이에 직접 체결되고 B와 피고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나, 피고가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가 피고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 B, 피고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져야할 신탁수익권 양도 중 중간 부분이 생략되고 D에서 곧바로 피고에게 신탁수익권이 양도된 것이므로, B과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는 이미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로부터 F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자신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신탁계약상 예정된 신탁종료시점인 2017. 9.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1. 30.)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은 299,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만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B로부터 미지급 받은 하도급대금을 대신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C가 B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B의 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라도 미지급 하도급대금조로 받아가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이 사건 아파트가 제2 신탁계약에 따라 E신탁에게 신탁되어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B나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이 157,188,38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인 위 157,188,388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을 사해행위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는 목적물이 신탁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가액배상의 범위인 위 157,188,3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57,18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5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