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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2누22170
판결 요약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와 명의신탁 계약 등 처분문서의 부존재를 근거로, 원의 명의신탁 주장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오피스텔 소유권 #양도소득세 #가족 간 거래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부모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귀하 앞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신탁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판결은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문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실제 소유자는 부모라고 주장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판결은 세무조사에서의 진술, 가족 간 송금 내역만으로 명의신탁 입증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실제 소유자가 부모라고 추가 주장해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처분문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직접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판결은 항소과정에서의 주장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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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양도소득세 155,478,808원“을 ”양도소득세 155,478,800원(= 산출세액 133,975,700원 + 가산세 21,503,1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및 원고가 C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16. 5,000,000원, 2014. 12. 8. 13,450,000원 등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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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판결은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문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실제 소유자는 부모라고 주장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판결은 세무조사에서의 진술, 가족 간 송금 내역만으로 명의신탁 입증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실제 소유자가 부모라고 추가 주장해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처분문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직접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판결은 항소과정에서의 주장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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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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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양도소득세 155,478,808원“을 ”양도소득세 155,478,800원(= 산출세액 133,975,700원 + 가산세 21,503,1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및 원고가 C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16. 5,000,000원, 2014. 12. 8. 13,450,000원 등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