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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포함 층수 다가구주택 요건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 요건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옥탑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이 포함되고, 반드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옥탑을 제외해 층수 요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옥탑 #층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주택(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옥탑(옥상방)이 포함되나요?
답변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독립된 주방·출입구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되었다면 법령상 층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옥탑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된 경우 다가구주택 요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옥탑에 독립 출입구나 취사시설이 없어도 주택 층수로 산입되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독립된 세대가 아니더라도 옥탑에서 일상적인 주거 행위를 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건물의 한 층이 주거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적인 취사시설이나 출입구의 존재와 무관하게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옥탑을 제외해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옥탑이 일상적 주거 용도였다면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 층 이하 요건 충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옥탑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한 세대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층 산정에서 독립성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 주거용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란 독립된 세대가 아니더라도 주거로 제공·사용된 층이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옥탑을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신뢰보호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과세관행과 신뢰 대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만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장기간, 대외적 과세관행을 입증하기 어려워 관행·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6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6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3. 서울 강동구 명일동 000-00 대 139.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1. 11. 최XX 등 2명에게 이를 99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의 층수가 3층(2층, 3층, 4층)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고가주택)가 적용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630,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과 실제의 사용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층은 다른 세입자가, 3층은 원고의 어머니가,4층은 원고 부부가, 5층(옥탑)은 원고의 아들이 각 거주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4. 1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옥탑(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한다)의 실제면적(29.98㎡)이 이 사건 건물 건축면적(2층 수평투영면적 74.09㎡)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상 층수에 산입(5층)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의 층수가 4개 층(2층, 3층, 4층, 옥탑)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가장 큰 2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68,4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옥탑(5층)은 비록 원고의 아들이 기거를 하였지만 4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고, 가스, 취사시설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비과세 관행을 무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 등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본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이라 한다)하고있다.

    (나)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옥탑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건물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법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다가구주택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 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③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주택’을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물의 한 층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탑은 원고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정은 없어 보인다.

    ④ 이 사건 옥탑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반드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용도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그것이 건축법령상 건물의 층수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 5층은 건축물의 옥상 부분(옥탑)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건물 층수에 해당하는 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었는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건물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의 ⁠‘주택’이 반드시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

    ⑦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옥탑은 원고가 거주하는 4층의 현관문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방 및 화장실 각 1개로 이루어져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구조로 된 ⁠‘4층과 5층 중 일부’에 해당하는바, 위 주택법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의 정의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비과세규정 등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고는, 주택법 제2조는 ⁠‘주택’에 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옥탑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사건 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 등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주택의 의미에 대해 반드시 주택법령의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개념이나 의미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 등이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옥탑의 증축으로 법령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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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포함 층수 다가구주택 요건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 요건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옥탑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이 포함되고, 반드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옥탑을 제외해 층수 요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옥탑 #층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주택(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옥탑(옥상방)이 포함되나요?
답변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독립된 주방·출입구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되었다면 법령상 층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옥탑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된 경우 다가구주택 요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옥탑에 독립 출입구나 취사시설이 없어도 주택 층수로 산입되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독립된 세대가 아니더라도 옥탑에서 일상적인 주거 행위를 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건물의 한 층이 주거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적인 취사시설이나 출입구의 존재와 무관하게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옥탑을 제외해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옥탑이 일상적 주거 용도였다면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 층 이하 요건 충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옥탑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한 세대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층 산정에서 독립성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 주거용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란 독립된 세대가 아니더라도 주거로 제공·사용된 층이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옥탑을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신뢰보호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과세관행과 신뢰 대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만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판결은 장기간, 대외적 과세관행을 입증하기 어려워 관행·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6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6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3. 서울 강동구 명일동 000-00 대 139.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1. 11. 최XX 등 2명에게 이를 99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의 층수가 3층(2층, 3층, 4층)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고가주택)가 적용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630,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과 실제의 사용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층은 다른 세입자가, 3층은 원고의 어머니가,4층은 원고 부부가, 5층(옥탑)은 원고의 아들이 각 거주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4. 15.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옥탑(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한다)의 실제면적(29.98㎡)이 이 사건 건물 건축면적(2층 수평투영면적 74.09㎡)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상 층수에 산입(5층)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의 층수가 4개 층(2층, 3층, 4층, 옥탑)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가장 큰 2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68,4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옥탑(5층)은 비록 원고의 아들이 기거를 하였지만 4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고, 가스, 취사시설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비과세 관행을 무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 등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본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이라 한다)하고있다.

    (나)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옥탑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건물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법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다가구주택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 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③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주택’을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물의 한 층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탑은 원고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정은 없어 보인다.

    ④ 이 사건 옥탑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반드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용도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그것이 건축법령상 건물의 층수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 5층은 건축물의 옥상 부분(옥탑)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건물 층수에 해당하는 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었는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건물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의 ⁠‘주택’이 반드시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

    ⑦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옥탑은 원고가 거주하는 4층의 현관문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방 및 화장실 각 1개로 이루어져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구조로 된 ⁠‘4층과 5층 중 일부’에 해당하는바, 위 주택법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의 정의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비과세규정 등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고는, 주택법 제2조는 ⁠‘주택’에 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옥탑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사건 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 등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주택의 의미에 대해 반드시 주택법령의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개념이나 의미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 등이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옥탑의 증축으로 법령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