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1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5. |
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위 조항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지도 않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판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은 양립할 수 있는 데다가 제1심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누락하지않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이 각각의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이유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원고의 전무”를 “소외 회사의 전무”로, 2면 1의 다.항 1행의 “취득애액”을 “취득가액”으로, 5면 6행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를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1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5. |
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위 조항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지도 않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판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은 양립할 수 있는 데다가 제1심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누락하지않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이 각각의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이유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원고의 전무”를 “소외 회사의 전무”로, 2면 1의 다.항 1행의 “취득애액”을 “취득가액”으로, 5면 6행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를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