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08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형사재판
1) B는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betting)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354억 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2015. 7. 15.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25. 확정되었다.
2) 이후 B는 2018. 1.경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되었고, 2018. 1. 26.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약 2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9.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C지방국세청장과 D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를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약 46,415,847,990원(2021. 5. 기준)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
1) B는 2017. 1. 11.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억 7,8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B는 2017. 5. 23. 자신의 형인 피고와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2억 7,8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9. 8. B에게 17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B가 조세포탈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 2018. 12. 24.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8. 4. 4. F회사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 내지 12,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체납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의 형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인 2억 7,8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바로 당일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또한 B는 2018. 5.경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8. 11.경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았으며, 과세당국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F회사에 매각한 후인 2018. 7.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8. 11.경에는 조세채무의 규모와 그로 인한 채무자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20, 24,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한 당일인 2017. 5. 23. G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B는 2018. 5.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2018. 11.경 앞서 본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 ③ H세무서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F회사에 매각한 이후인 2018. 7.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를 보낸 사실, ④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이 사건 분앙권이 2017. 5. 23. 매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늦어도 2018. 11.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H세무서장이 2018. 7.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F회사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을 H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인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H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H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B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B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이 사건 분양권이 책임재산으로서 가지는 가치,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갑 제7호증)는 그 출력일이 2021. 5. 6.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2018.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국세청 내부에서도 담당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조세업무 특성상 C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담당공무원이 B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오히려, C지방국세청 소속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와 B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후 2021. 5.경 B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는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무렵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 등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에 대해 위 46,415,847,99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전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제1호, 제7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구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
원고의 B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11.경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6,415,847,990원의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5, 14, 1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부터 2015. 7.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11.경 비로소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B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B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 2015년 당시에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B는 조세포탈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후 2017년에 도박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었다. 즉,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박수입에 관하여 장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라) B는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2018. 1.경 다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포탈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도 한참 뒤인 2018. 11.경 이루어졌다.
마) 비록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당시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포탈 혐의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B가 위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설령,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인 B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조세가 부과된 경위에다가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향후 이 사건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분양권 매수 이후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B의 신용이 좋지 않아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을 B에게 지급한 점, 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는 없었고,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D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B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08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형사재판
1) B는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betting)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354억 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2015. 7. 15.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25. 확정되었다.
2) 이후 B는 2018. 1.경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되었고, 2018. 1. 26.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약 2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9.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C지방국세청장과 D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를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약 46,415,847,990원(2021. 5. 기준)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
1) B는 2017. 1. 11.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억 7,8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B는 2017. 5. 23. 자신의 형인 피고와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2억 7,8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9. 8. B에게 17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B가 조세포탈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 2018. 12. 24.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8. 4. 4. F회사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 내지 12,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체납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의 형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인 2억 7,8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바로 당일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또한 B는 2018. 5.경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8. 11.경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았으며, 과세당국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F회사에 매각한 후인 2018. 7.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8. 11.경에는 조세채무의 규모와 그로 인한 채무자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20, 24,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한 당일인 2017. 5. 23. G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B는 2018. 5.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2018. 11.경 앞서 본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 ③ H세무서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F회사에 매각한 이후인 2018. 7.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를 보낸 사실, ④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이 사건 분앙권이 2017. 5. 23. 매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늦어도 2018. 11.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H세무서장이 2018. 7.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F회사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을 H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인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H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H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B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B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이 사건 분양권이 책임재산으로서 가지는 가치,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갑 제7호증)는 그 출력일이 2021. 5. 6.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2018.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국세청 내부에서도 담당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조세업무 특성상 C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담당공무원이 B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오히려, C지방국세청 소속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와 B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후 2021. 5.경 B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는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무렵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 등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에 대해 위 46,415,847,99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전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제1호, 제7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구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
원고의 B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 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11.경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6,415,847,990원의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5, 14, 1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부터 2015. 7.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11.경 비로소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B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B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 2015년 당시에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B는 조세포탈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후 2017년에 도박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었다. 즉,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박수입에 관하여 장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라) B는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2018. 1.경 다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포탈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도 한참 뒤인 2018. 11.경 이루어졌다.
마) 비록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당시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포탈 혐의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B가 위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설령,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인 B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조세가 부과된 경위에다가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향후 이 사건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매도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분양권 매수 이후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B의 신용이 좋지 않아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을 B에게 지급한 점, 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는 없었고,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D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B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