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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 요약
배우자와 이혼 후 각기 거주 및 생계를 별도로 하였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이혼 후 세대 #생계공동
질의 응답
1.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세대를 본다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생활을 별도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두면 동일세대로 보나요?
답변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생계 일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생활관계가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혼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별도 세대를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 후에는 과세관청이 예외사유(실질적 이혼 아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장이혼을 통한 절세로 판단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전후 경제적 이익·거주 형태나 예상 이익의 유무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이혼 이후 별도 생활, 경제적 독립, 대출사기 피해 등 정황에 비추어 위장이혼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6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82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XXX-XX 소재 XX빌라 XXX호(이하‘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이BB과 협의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남양주시 화도읍 ㅇㅇㅇㅇ XXX번지 소재 주택 및 부지(단층주택 84.75㎡ 및 스라브지붕 주택 21.42㎡, 대지 9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1987. 9.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를 2,178,000,000원, 같은 리 XXX번지 소재 도로 54㎡를 130,000,000원 및 같은 리 149-2번지 소재 도로 9㎡를 21,000,000원, 합계 2,329,000,000원에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위 도로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38,404,166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08,961,666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BB과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07,925,750원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825,750원(경정세액 595,709,019원, 과소신고가산세 48,674,7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403,668원의 합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증명책임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1세대’를 과세단위로 규정한 것은 세대별로 주택이 사용되고, 세대의 개념상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며, 보유 주택수를 억제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1. 24.자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1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한 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으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결국,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요건은 법률상 배우자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와 사실상 파탄관계 또는 이혼상태에 있다거나 동거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묻지 않고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해 온 것이다.

   이후 소득세법 해당 조항(제88조 제6호)은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2019. 1. 1. 시행)로 위 ⁠“배우자가” 부분을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로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면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기존 비과세요건의 예외조건 또는 법률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결국 형식상(법률상) 이혼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거나 위장이혼을 상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와 취지, 증거의 편재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납세의무자가 이혼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일응 증명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여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므로 다시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법리로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8, 11, 12, 14, 17, 19, 21, 22,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1987년경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상속받아 1993년경 위 부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후 계속 거주해 오다가 2019. 3. 29.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이를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 처분한 것인데, 위 주택조합은 2018. 10. 15.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0.경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점, ② 원고는 2014. 5. 26. 배우자 이BB과 이혼한 후 2019. 3. 29.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인바, 그 처분 시기는 이혼일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원고가 이혼 당시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BB이 원고 몰래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사기를 당하였고 그것이 이혼사유 내지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이BB이 2012. 2. 28.경 19,000,000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과 2014.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BB이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감염성 척추병증을 앓고 있어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이BB의 어머니가 이BB 소유의 이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BB은 어머니가 있는 이 사건 빌라와 미혼인 자식들이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면서 생활하였고(이BB이 이 사건 빌라로 택배를 송달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별도로 떨어진 2채의 독립된 건물이 있어 원고가 생활하고 있는 별채에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바, 그 설명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 이BB이 경제적으로 별도의 소득(독립된 수입원)이 있었던 점도 인정되므로, 이BB이 이혼 후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거나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2014년 이혼 당시 이 사건 빌라 공시지가가 48,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향후 크게 상승할 요인이나 기대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와 이BB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하는 대신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BB은 위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BB과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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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 요약
배우자와 이혼 후 각기 거주 및 생계를 별도로 하였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이혼 후 세대 #생계공동
질의 응답
1.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세대를 본다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생활을 별도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두면 동일세대로 보나요?
답변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생계 일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생활관계가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혼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별도 세대를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 후에는 과세관청이 예외사유(실질적 이혼 아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장이혼을 통한 절세로 판단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전후 경제적 이익·거주 형태나 예상 이익의 유무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은 이혼 이후 별도 생활, 경제적 독립, 대출사기 피해 등 정황에 비추어 위장이혼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6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82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XXX-XX 소재 XX빌라 XXX호(이하‘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이BB과 협의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남양주시 화도읍 ㅇㅇㅇㅇ XXX번지 소재 주택 및 부지(단층주택 84.75㎡ 및 스라브지붕 주택 21.42㎡, 대지 9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1987. 9.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를 2,178,000,000원, 같은 리 XXX번지 소재 도로 54㎡를 130,000,000원 및 같은 리 149-2번지 소재 도로 9㎡를 21,000,000원, 합계 2,329,000,000원에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위 도로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338,404,166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08,961,666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BB과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07,925,750원으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825,750원(경정세액 595,709,019원, 과소신고가산세 48,674,7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403,668원의 합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증명책임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1세대’를 과세단위로 규정한 것은 세대별로 주택이 사용되고, 세대의 개념상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며, 보유 주택수를 억제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1. 24.자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1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한 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으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결국,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요건은 법률상 배우자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와 사실상 파탄관계 또는 이혼상태에 있다거나 동거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묻지 않고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해 온 것이다.

   이후 소득세법 해당 조항(제88조 제6호)은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2019. 1. 1. 시행)로 위 ⁠“배우자가” 부분을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로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면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기존 비과세요건의 예외조건 또는 법률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결국 형식상(법률상) 이혼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거나 위장이혼을 상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와 취지, 증거의 편재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납세의무자가 이혼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일응 증명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여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므로 다시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법리로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8, 11, 12, 14, 17, 19, 21, 22,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1987년경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상속받아 1993년경 위 부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후 계속 거주해 오다가 2019. 3. 29.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이를 ㅇㅇㅇㅇ지역주택조합에 처분한 것인데, 위 주택조합은 2018. 10. 15.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0.경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점, ② 원고는 2014. 5. 26. 배우자 이BB과 이혼한 후 2019. 3. 29.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인바, 그 처분 시기는 이혼일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원고가 이혼 당시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BB이 원고 몰래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사기를 당하였고 그것이 이혼사유 내지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이BB이 2012. 2. 28.경 19,000,000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과 2014.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BB이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감염성 척추병증을 앓고 있어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이BB의 어머니가 이BB 소유의 이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BB은 어머니가 있는 이 사건 빌라와 미혼인 자식들이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면서 생활하였고(이BB이 이 사건 빌라로 택배를 송달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별도로 떨어진 2채의 독립된 건물이 있어 원고가 생활하고 있는 별채에는 오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바, 그 설명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 이BB이 경제적으로 별도의 소득(독립된 수입원)이 있었던 점도 인정되므로, 이BB이 이혼 후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거나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2014년 이혼 당시 이 사건 빌라 공시지가가 48,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향후 크게 상승할 요인이나 기대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와 이BB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하는 대신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BB은 위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BB과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