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주)2022누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57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4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종중은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씨 ○○조 후손으로 ○○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본 회의 회원은 ○씨 후손으로 ○○에 거주하고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종중이나 원고는 모두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각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동일한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6면 6행의 “할 수 없고” 다음에 “(대법원 2008. 6. 12.자 2008두527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6면 7행의 “찾을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종친회는 개인사업자용으로만 신청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14.자 2015다203837 판결, 대법원 2015. 5. 14.자 2015두684 판결 등 취지 참조), 종친회의 성격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주)2022누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57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4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종중은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씨 ○○조 후손으로 ○○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본 회의 회원은 ○씨 후손으로 ○○에 거주하고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종중이나 원고는 모두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각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동일한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6면 6행의 “할 수 없고” 다음에 “(대법원 2008. 6. 12.자 2008두527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6면 7행의 “찾을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종친회는 개인사업자용으로만 신청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14.자 2015다203837 판결, 대법원 2015. 5. 14.자 2015두684 판결 등 취지 참조), 종친회의 성격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