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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당표 경정 가능 여부 및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91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인은 배당표 경정을 주장했으나,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확정한 채권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없으며, 배당표 경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채권금액 확정 #배당표 #배당이의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이 확정된 후 배당표 상의 배당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미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다시 다투거나 배당표 경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확정된 금액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소 판결로 확정된 근저당권 채권금액은 이후 배당이의에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채권금액은 배당이의 절차에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판결은 전소확정채권금액에 따라 배당이 진행된 점을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에서 1심 판결 근거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09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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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당표 경정 가능 여부 및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91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인은 배당표 경정을 주장했으나,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확정한 채권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없으며, 배당표 경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채권금액 확정 #배당표 #배당이의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이 확정된 후 배당표 상의 배당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미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다시 다투거나 배당표 경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확정된 금액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소 판결로 확정된 근저당권 채권금액은 이후 배당이의에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채권금액은 배당이의 절차에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판결은 전소확정채권금액에 따라 배당이 진행된 점을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에서 1심 판결 근거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09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