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0915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8.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0915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8.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