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2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구지방국세청장 |
|
변 론 종 결 |
2021. 6. 9. |
|
판 결 선 고 |
2021.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0. 000세무서장에게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은닉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와 함께 bbb가 cc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장사본, 이 사건 조합의 장부, bbb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와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직후 aaa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였고, 2016. 3. 28. bbb의 체납세금(2015. 10. 31.까지 발생한 p,ppp,ppp,ppp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피압류채권을 2016. 3. 31.까지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6. 3. 31. 이 사건 조합에게 도달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합이 aaa세무서장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4. 19. 대한민국 bbb는 2009년 00동 소재 이 사건 조합과 30억 정도 계약이 성사되어 2020. 11. 1. 계약금의 일부를 ddd 통장으로 입금받고, 2012. 4. 12. 현금으로 지불받았고, 2015. 4.말 18억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 수령한 계약금 부분에 대해 매출누락이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 4월말 채권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 바랍니다.
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가합2000호), 이 사건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19. 1. 18. 이를 기각하였고(2018나2200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대한민국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액 1,544,953,870원(지연손해금 포함)1)을 공탁하였고, 위 금액은 bbb의 체납액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EEE세무서에 제출하였고, aaa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신청서를 이송받은 피고는 2019.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0. 2. 6. 이를 기각하였다.
○ 귀하가 제보하신 내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는 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대로 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세금의 탈루나 재산의 은닉혐의는 없었습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가 제보한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0. 11. 1. 5,000만 원, 2012. 4. 12. 1억원을 계약금 및 용역대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해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인지하게 된 후, 이를 압류하였다. 즉, 원고가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을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적시에 압류하지 못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bbb의 은닉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제보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단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있다.
나) bbb와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9. 4. 28. 대구 남구 00동 000-00 일대를 개발하는 FF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bbb와 이 사건 조합은 2011. 3. 16.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략
라. 용역계약 금액: 사업 총 매출액(총 분양수입금액) × 2.2%(용역비 적용요율)
1) 용역계약 금액(추정): 일금 삼십일억삼천구백구십이만팔천원정(₩3,139,928,000)
2) 용역계약 금액(확정): 원정(₩ )
▷ 최종 확정 용역계약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결정에 따라 사업총 매출액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하기로 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본 계약서의 용역계약 금액(확정)란의 공란에 보충 기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총매출액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FF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성분석(안)에 의거 추정 용역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대구광역시 0구청장은 2009. 11. 20.경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0. 9. 10. 대구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0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 대구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bbb는 2015. 6. 30. 이 사건 조합에게 용역비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5. 7. 18. 위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bbb가 2015. 4. 1.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다.
제8조(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이 사건 조합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bbb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차 지급 계약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2차 지급 정비구역지정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3차 지급 조합설립인가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5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6차 지급 이주시 원정 * 계약서1의 라호에 의거 확정된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정하게 나누어 6차, 7차, 8차, 9차 지급분으로 결정한다.
7차 지급 철거시 원정
8차 지급 착공시 원정
9차 지급 청산시 원정
마) EEE세무서는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의 용역공급 시기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중도계약해지가 공고된 2015. 6.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bb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바) bbb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있기 전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용역의 공급시기 확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면서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같은 법 제49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조합과 그 업무수행 단계별로 각 5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부터 4차 지급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한 때인 2009. 4. 28. 또는 2011. 3. 16., 대구광역시 TT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때인 2009. 11. 20.경, 이 사건 조합이 대구광역시 TT청장으로부터 조합설인가를 받은 때인 2010. 9. 10., 이 사건 조합이 대구광역시 TT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인 2014. 12. 22.경에 그 각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bb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 시기의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bbb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선급금 성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미확정상태였으며, 이 사건 조합이 2015. 6.경 bbb와의 계약을 해지 공고함에 따라 bbb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공고일인 2015. 6.경을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부터 4차 지급분은 그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 중 6차부터 9차 지급분에 한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차부터 4차 지급 분은 이미 확정된 금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닉재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후 피고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역시 늦어 졌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5. 12.21. 국세청 훈령 제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제2조는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과 그 요건이 동일하고, 이 사건 규정은 은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개정 전 규정 제2조 제4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혐의가 없는 재산’을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위택스 홈페이지2)에 은닉행위의 유형으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운영’,‘체납자가 차명계좌 사용,‘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는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데, bbb는 타인명의가 아닌 자신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 bbb로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숨기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채권을 숨기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다.
⑤ 만약 이 사건 채권이 은닉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즉시 압류처분을 하였을 것임에도,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였다.
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규정된 각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2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구지방국세청장 |
|
변 론 종 결 |
2021. 6. 9. |
|
판 결 선 고 |
2021.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0. 000세무서장에게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은닉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와 함께 bbb가 cc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장사본, 이 사건 조합의 장부, bbb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와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직후 aaa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였고, 2016. 3. 28. bbb의 체납세금(2015. 10. 31.까지 발생한 p,ppp,ppp,ppp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피압류채권을 2016. 3. 31.까지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6. 3. 31. 이 사건 조합에게 도달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합이 aaa세무서장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4. 19. 대한민국 bbb는 2009년 00동 소재 이 사건 조합과 30억 정도 계약이 성사되어 2020. 11. 1. 계약금의 일부를 ddd 통장으로 입금받고, 2012. 4. 12. 현금으로 지불받았고, 2015. 4.말 18억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 수령한 계약금 부분에 대해 매출누락이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 4월말 채권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 바랍니다.
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가합2000호), 이 사건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19. 1. 18. 이를 기각하였고(2018나2200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대한민국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액 1,544,953,870원(지연손해금 포함)1)을 공탁하였고, 위 금액은 bbb의 체납액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EEE세무서에 제출하였고, aaa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신청서를 이송받은 피고는 2019.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0. 2. 6. 이를 기각하였다.
○ 귀하가 제보하신 내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는 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대로 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세금의 탈루나 재산의 은닉혐의는 없었습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가 제보한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0. 11. 1. 5,000만 원, 2012. 4. 12. 1억원을 계약금 및 용역대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해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인지하게 된 후, 이를 압류하였다. 즉, 원고가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을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적시에 압류하지 못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bbb의 은닉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제보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단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있다.
나) bbb와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9. 4. 28. 대구 남구 00동 000-00 일대를 개발하는 FF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bbb와 이 사건 조합은 2011. 3. 16.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략
라. 용역계약 금액: 사업 총 매출액(총 분양수입금액) × 2.2%(용역비 적용요율)
1) 용역계약 금액(추정): 일금 삼십일억삼천구백구십이만팔천원정(₩3,139,928,000)
2) 용역계약 금액(확정): 원정(₩ )
▷ 최종 확정 용역계약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결정에 따라 사업총 매출액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하기로 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본 계약서의 용역계약 금액(확정)란의 공란에 보충 기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총매출액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FF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성분석(안)에 의거 추정 용역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대구광역시 0구청장은 2009. 11. 20.경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0. 9. 10. 대구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0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 대구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bbb는 2015. 6. 30. 이 사건 조합에게 용역비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5. 7. 18. 위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bbb가 2015. 4. 1.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다.
제8조(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이 사건 조합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bbb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차 지급 계약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2차 지급 정비구역지정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3차 지급 조합설립인가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5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6차 지급 이주시 원정 * 계약서1의 라호에 의거 확정된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정하게 나누어 6차, 7차, 8차, 9차 지급분으로 결정한다.
7차 지급 철거시 원정
8차 지급 착공시 원정
9차 지급 청산시 원정
마) EEE세무서는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의 용역공급 시기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중도계약해지가 공고된 2015. 6.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bb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바) bbb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있기 전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용역의 공급시기 확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면서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같은 법 제49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조합과 그 업무수행 단계별로 각 5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부터 4차 지급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한 때인 2009. 4. 28. 또는 2011. 3. 16., 대구광역시 TT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때인 2009. 11. 20.경, 이 사건 조합이 대구광역시 TT청장으로부터 조합설인가를 받은 때인 2010. 9. 10., 이 사건 조합이 대구광역시 TT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인 2014. 12. 22.경에 그 각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bb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 시기의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bbb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선급금 성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미확정상태였으며, 이 사건 조합이 2015. 6.경 bbb와의 계약을 해지 공고함에 따라 bbb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공고일인 2015. 6.경을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부터 4차 지급분은 그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 중 6차부터 9차 지급분에 한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차부터 4차 지급 분은 이미 확정된 금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닉재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후 피고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역시 늦어 졌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5. 12.21. 국세청 훈령 제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제2조는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과 그 요건이 동일하고, 이 사건 규정은 은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개정 전 규정 제2조 제4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혐의가 없는 재산’을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위택스 홈페이지2)에 은닉행위의 유형으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운영’,‘체납자가 차명계좌 사용,‘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는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데, bbb는 타인명의가 아닌 자신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 bbb로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숨기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채권을 숨기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다.
⑤ 만약 이 사건 채권이 은닉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즉시 압류처분을 하였을 것임에도,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였다.
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규정된 각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