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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요건 불비시 각하되는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176
판결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 또는 보전의 필요성 결여가 인정되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등 핵심 권리 내용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각하 #재판상화해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3234, 94다14339 판결 취지 인용).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 입증에 실패하면 대위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금전채권 대위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및 '관련성' 등 보전의 필요성 입증은 채권자 부담이라며 이 입증이 없으면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다879 전합 판결 취지 인용).
3. 재판상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매매대금 지급 등이 적혀 있으면 이게 바로 사실로 인정되나요?
답변
화해조서 신청원인 기재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증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재판상 화해는 주문 내 화해조항에만 기판력을 인정하고, 신청원인 내 사실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9다17319, 2009다90856 판결 취지 인용).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일 때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자력, 보전권리와 대위 행사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에만 대위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채권자의 채무자 권리 대위 필요성 판단 기준을 대법원 2018다879 전합 판결처럼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66176

원 고

OOO 외 O명

피 고

대한민국 외 O명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OOO의 피고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OOO은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원고 OOO에게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 OO’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은 서울 OO구 OO동 OOO 등 O필지 지상에 ⁠‘OOOOO O차’ OO동 및 O동 빌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이다.

2) 원고 OOO은 OOO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O0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OO.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OO차전OOOOOO호로 위 양수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OO. O. OO.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고 회사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OO. O. OO.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 OOO은 이 법원 20OO자OOOO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 중 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OO. O. OO.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

2)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는 OOO 등의 앞으로 20OO. O. O.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OOO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OO. O. OO.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OOO은 20OO. O. O.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빌라 OOO호’, ⁠‘이 사건 빌라 OOO호’, ⁠‘이 사건 빌라 OOO호’라고 하고,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OO카합OOOOO호), 20OO. O. OO.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OO. O. O. 피고 OOO과 이 사건 빌라 OOO호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아래의 각 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형사소송

피고 OOO은 이 법원 20OO고합OOO호로 ⁠‘이 사건 빌라의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마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피고 OOO에게 이 사건 빌라 OO세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세대에 대하여 피고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 회사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OOO호, OOO호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OO. O. O. 징역 O년 O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OOO은 서울OO법원 20OO노OOO호로 항소하여 20OO. O. OO. 징역 O년 O월, 집행유예 O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피고 OOO에 대한 위 판결은 20OO. OO. OO.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O 내지 O, O, 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보배상금 청구

OOO이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 OOO에 대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OOO에게 위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1)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OOO은 앞서 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원고 OOO은 이 법원 20OO차전OOOOOO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2) 한편 피고 OOO은 이 사건 이면계약 제O조가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OOO에게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OOO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OOO호, OOO호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매매계약 및 피고 OO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

3)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기한 압류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OO구, OOO, OOO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OOO의 전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OOO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빌라 OOO호 매매대금 O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주문에 포함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제386조, 제216조 제1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이유에 불과한 신청원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20OO. OO. OO.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 OOO, OOO가 20OO. O. O.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OOO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OOO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 OOO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전보배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OOO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OOO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OO차전OOOOOO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OOO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위 청구 부분 역시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 OOO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전보배상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고하더라도, 위 채권과 피대위대채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원고 OOO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 OOO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위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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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요건 불비시 각하되는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176
판결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 또는 보전의 필요성 결여가 인정되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등 핵심 권리 내용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각하 #재판상화해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3234, 94다14339 판결 취지 인용).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 입증에 실패하면 대위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금전채권 대위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및 '관련성' 등 보전의 필요성 입증은 채권자 부담이라며 이 입증이 없으면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다879 전합 판결 취지 인용).
3. 재판상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매매대금 지급 등이 적혀 있으면 이게 바로 사실로 인정되나요?
답변
화해조서 신청원인 기재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증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재판상 화해는 주문 내 화해조항에만 기판력을 인정하고, 신청원인 내 사실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9다17319, 2009다90856 판결 취지 인용).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일 때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자력, 보전권리와 대위 행사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에만 대위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판결은 채권자의 채무자 권리 대위 필요성 판단 기준을 대법원 2018다879 전합 판결처럼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66176

원 고

OOO 외 O명

피 고

대한민국 외 O명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OOO의 피고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OOO은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원고 OOO에게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 OO’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은 서울 OO구 OO동 OOO 등 O필지 지상에 ⁠‘OOOOO O차’ OO동 및 O동 빌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이다.

2) 원고 OOO은 OOO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O0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OO.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OO차전OOOOOO호로 위 양수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OO. O. OO.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고 회사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OO. O. OO.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 OOO은 이 법원 20OO자OOOO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 중 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OO. O. OO.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

2)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는 OOO 등의 앞으로 20OO. O. O.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OOO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OO. O. OO.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OOO은 20OO. O. O.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빌라 OOO호’, ⁠‘이 사건 빌라 OOO호’, ⁠‘이 사건 빌라 OOO호’라고 하고,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OO카합OOOOO호), 20OO. O. OO.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OO. O. O. 피고 OOO과 이 사건 빌라 OOO호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아래의 각 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형사소송

피고 OOO은 이 법원 20OO고합OOO호로 ⁠‘이 사건 빌라의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마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피고 OOO에게 이 사건 빌라 OO세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세대에 대하여 피고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 회사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OOO호, OOO호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OO. O. O. 징역 O년 O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OOO은 서울OO법원 20OO노OOO호로 항소하여 20OO. O. OO. 징역 O년 O월, 집행유예 O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피고 OOO에 대한 위 판결은 20OO. OO. OO.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O 내지 O, O, 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보배상금 청구

OOO이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 OOO에 대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OOO에게 위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1)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OOO은 앞서 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원고 OOO은 이 법원 20OO차전OOOOOO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2) 한편 피고 OOO은 이 사건 이면계약 제O조가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OOO에게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OOO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OOO호, OOO호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매매계약 및 피고 OO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

3)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기한 압류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OO구, OOO, OOO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OOO의 전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OOO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빌라 OOO호 매매대금 O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주문에 포함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제386조, 제216조 제1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이유에 불과한 신청원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20OO. OO. OO.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 OOO, OOO가 20OO. O. O.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OOO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OOO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 OOO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전보배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OOO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OOO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OO차전OOOOOO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OOO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위 청구 부분 역시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 OOO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전보배상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고하더라도, 위 채권과 피대위대채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원고 OOO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 OOO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위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