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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범위와 주택·상가 면적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결 요약
주택 및 상가의 면적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이하는 적법하다고 직권 취소 및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택 상가 혼합 #면적 안분 #지하실 배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남은 소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 중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판결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하실 등 면적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각 면적비율을 고르게 계산하여 지하실 등 공용 부분을 주택과 상가 면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판결에서 지하실 면적을 주택·상가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가 위법할 때 실제 정당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면적 계산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판결은 면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초과액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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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2015.05.14)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단1015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23.

판 결 선 고

2015.05.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

과처분 중 163,724,25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 전체 면적

위 다. 4)항의 ⁠[표] 중 ⁠‘피고의 구분’란 ⁠‘면적(㎡)’을 합산한 157.14㎡ ⁠(이하 면적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피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는 이미 소

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및 제8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2행의 ⁠“13.84㎡”를 ⁠“13.38㎡”로 고친다.

○ 제6쪽 제7행의 ⁠“13.84㎡”를 ⁠“13.38㎡”로 고치고, 제11행의 ⁠“이와 같은 법리에 비

추어,” 부분부터 제13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다음 4)항에서 추가로 산입하 는 면적 포함]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7.53㎡가

되고,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8.87㎡ 가 된다.

계산은 이 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 면적

위 ⁠[표]의 A동 a부분 3.75㎡[다음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

함된다] + b부분 8.25㎡ + c부분 7.25㎡ = 6.59㎡ + 0.66㎡[이 부분은 다음 4)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함된다] � + j부분 20㎡ + k부분 20㎡

+ B동 5.40㎡ = 64.65㎡

㉰ 상가 면적

위 ⁠[표]의 A동 d부분 13.68㎡ + e부분 5.40㎡ + f부분 10.44㎡ + h부분 25.41㎡

+ i부분 6.16㎡ + C동 15㎡ = 76.09㎡

㉱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64.65㎡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7.5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 지하실 부분 중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76.09㎡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8.87㎡

따라서 피고가 지하실 부분 16.40㎡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3.02

㎡로,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13.38㎡로 각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각 면적은 위 계산식과 같이 7.53㎡ 및 8.87㎡로 정정되어야 한다. 】

○ 제6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상에서 인정된 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

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

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

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10쪽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이 판결 별지 􎛱계산서􎛲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

양도가액 2,650,000,000

취득가액 932,899,000

필요경비 72,332,400

양도차익 1,077,309,322

장기보유특별공제 455,415,591

양도소득금액 621,893,73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19,393,731

세율 35%

결정세액 201,887,805

신고불성실가산세 7,163,987

납부불성실가산세 11,897,008

총결정세액 220,948,800

자진납부세액 60,256,750

정당한 세액 160,692,05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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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결 요약
주택 및 상가의 면적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이하는 적법하다고 직권 취소 및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택 상가 혼합 #면적 안분 #지하실 배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남은 소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 중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판결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하실 등 면적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각 면적비율을 고르게 계산하여 지하실 등 공용 부분을 주택과 상가 면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판결에서 지하실 면적을 주택·상가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가 위법할 때 실제 정당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면적 계산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판결은 면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초과액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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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2015.05.14)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단1015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23.

판 결 선 고

2015.05.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

과처분 중 163,724,25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 전체 면적

위 다. 4)항의 ⁠[표] 중 ⁠‘피고의 구분’란 ⁠‘면적(㎡)’을 합산한 157.14㎡ ⁠(이하 면적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피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는 이미 소

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및 제8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2행의 ⁠“13.84㎡”를 ⁠“13.38㎡”로 고친다.

○ 제6쪽 제7행의 ⁠“13.84㎡”를 ⁠“13.38㎡”로 고치고, 제11행의 ⁠“이와 같은 법리에 비

추어,” 부분부터 제13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다음 4)항에서 추가로 산입하 는 면적 포함]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7.53㎡가

되고,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8.87㎡ 가 된다.

계산은 이 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 면적

위 ⁠[표]의 A동 a부분 3.75㎡[다음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

함된다] + b부분 8.25㎡ + c부분 7.25㎡ = 6.59㎡ + 0.66㎡[이 부분은 다음 4)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함된다] � + j부분 20㎡ + k부분 20㎡

+ B동 5.40㎡ = 64.65㎡

㉰ 상가 면적

위 ⁠[표]의 A동 d부분 13.68㎡ + e부분 5.40㎡ + f부분 10.44㎡ + h부분 25.41㎡

+ i부분 6.16㎡ + C동 15㎡ = 76.09㎡

㉱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64.65㎡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7.5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 지하실 부분 중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76.09㎡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8.87㎡

따라서 피고가 지하실 부분 16.40㎡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3.02

㎡로,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13.38㎡로 각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각 면적은 위 계산식과 같이 7.53㎡ 및 8.87㎡로 정정되어야 한다. 】

○ 제6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상에서 인정된 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

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

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

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10쪽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이 판결 별지 􎛱계산서􎛲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

양도가액 2,650,000,000

취득가액 932,899,000

필요경비 72,332,400

양도차익 1,077,309,322

장기보유특별공제 455,415,591

양도소득금액 621,893,73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19,393,731

세율 35%

결정세액 201,887,805

신고불성실가산세 7,163,987

납부불성실가산세 11,897,008

총결정세액 220,948,800

자진납부세액 60,256,750

정당한 세액 160,692,05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