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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2015.05.14) |
|
원고, 항소인 |
최○○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단1015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04.23. |
|
판 결 선 고 |
2015.05.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
과처분 중 163,724,25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 전체 면적
위 다. 4)항의 [표] 중 ‘피고의 구분’란 ‘면적(㎡)’을 합산한 157.14㎡ (이하 면적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피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는 이미 소
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및 제8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2행의 “13.84㎡”를 “13.38㎡”로 고친다.
○ 제6쪽 제7행의 “13.84㎡”를 “13.38㎡”로 고치고, 제11행의 “이와 같은 법리에 비
추어,” 부분부터 제13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다음 4)항에서 추가로 산입하 는 면적 포함]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7.53㎡가
되고,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8.87㎡ 가 된다.
계산은 이 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 면적
위 [표]의 A동 a부분 3.75㎡[다음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
함된다] + b부분 8.25㎡ + c부분 7.25㎡ = 6.59㎡ + 0.66㎡[이 부분은 다음 4)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함된다] � + j부분 20㎡ + k부분 20㎡
+ B동 5.40㎡ = 64.65㎡
㉰ 상가 면적
위 [표]의 A동 d부분 13.68㎡ + e부분 5.40㎡ + f부분 10.44㎡ + h부분 25.41㎡
+ i부분 6.16㎡ + C동 15㎡ = 76.09㎡
㉱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64.65㎡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7.5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 지하실 부분 중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76.09㎡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8.87㎡
따라서 피고가 지하실 부분 16.40㎡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3.02
㎡로,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13.38㎡로 각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각 면적은 위 계산식과 같이 7.53㎡ 및 8.87㎡로 정정되어야 한다. 】
○ 제6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상에서 인정된 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
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
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
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10쪽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이 판결 별지 계산서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
양도가액 2,650,000,000
취득가액 932,899,000
필요경비 72,332,400
양도차익 1,077,309,322
장기보유특별공제 455,415,591
양도소득금액 621,893,73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19,393,731
세율 35%
결정세액 201,887,805
신고불성실가산세 7,163,987
납부불성실가산세 11,897,008
총결정세액 220,948,800
자진납부세액 60,256,750
정당한 세액 160,692,05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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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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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201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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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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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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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단101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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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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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63,910원의 부
과처분 중 163,724,25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
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 전체 면적
위 다. 4)항의 [표] 중 ‘피고의 구분’란 ‘면적(㎡)’을 합산한 157.14㎡ (이하 면적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피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는 이미 소
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및 제8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2행의 “13.84㎡”를 “13.38㎡”로 고친다.
○ 제6쪽 제7행의 “13.84㎡”를 “13.38㎡”로 고치고, 제11행의 “이와 같은 법리에 비
추어,” 부분부터 제13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다음 4)항에서 추가로 산입하 는 면적 포함]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7.53㎡가
되고,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8.87㎡ 가 된다.
계산은 이 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 면적
위 [표]의 A동 a부분 3.75㎡[다음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
함된다] + b부분 8.25㎡ + c부분 7.25㎡ = 6.59㎡ + 0.66㎡[이 부분은 다음 4)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면적에 추가로 포함된다] � + j부분 20㎡ + k부분 20㎡
+ B동 5.40㎡ = 64.65㎡
㉰ 상가 면적
위 [표]의 A동 d부분 13.68㎡ + e부분 5.40㎡ + f부분 10.44㎡ + h부분 25.41㎡
+ i부분 6.16㎡ + C동 15㎡ = 76.09㎡
㉱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64.65㎡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7.5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 지하실 부분 중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
위 표 g부분 지하실 면적 합계 16.40㎡ × ㉰항 면적 76.09㎡ / (㉯항 면적 64.65
㎡ + ㉰항 면적 76.09㎡) = 8.87㎡
따라서 피고가 지하실 부분 16.40㎡ 중 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3.02
㎡로,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13.38㎡로 각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각 면적은 위 계산식과 같이 7.53㎡ 및 8.87㎡로 정정되어야 한다. 】
○ 제6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상에서 인정된 주택 및 상가 면적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정
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692,05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
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
소심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10쪽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이 판결 별지 계산서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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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2,650,000,000
취득가액 932,899,000
필요경비 72,332,400
양도차익 1,077,309,322
장기보유특별공제 455,415,591
양도소득금액 621,893,73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19,393,731
세율 35%
결정세액 201,887,805
신고불성실가산세 7,163,987
납부불성실가산세 11,897,008
총결정세액 220,948,800
자진납부세액 60,256,750
정당한 세액 160,692,05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