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소유 토지의 단독 명의 양도시 실질과세 원칙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판결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명의가 아닌 1인 명의로 등기·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배분받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각 공동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소유자임에도 명의자 아닌 자가 실질 이익을 배분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까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소유 #토지양도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명의자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토지를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해 양도했을 때, 실제로 양도가액이 분배되면 명의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공동투자·실질 배분이 인정된 경우,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소유자 각각의 양도소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소유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데 양도차익 세금을 내라면, 명의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거나 몰랐다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 소득을 배분받았고, 신고 책임이 인정되면 '몰랐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유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실제 양도대금 배분을 받았고 실질적 양도인인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몰랐다거나 배분을 못 받았다는 주장으론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 아닌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나요?
답변
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소유자 모두가 실제 배분받은 소득만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외형상 명의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이익 귀속자에게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명의자 아닌 공동소유자는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소득을 배분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고, 가산세 면제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실제 배분을 받았고 거래에 참여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공동 소유자의 양도가액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27.

판 결 선 고

2015.05.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2. 5. 16. 경기 평택시 서정리 362-4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82,377,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고 2002. 10.11. 조aa, 서aa에게 양도한 뒤 2002. 10. 30.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위 조aa, 서aa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이 각 1/4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조aa, 서aa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도 당초 신고한 4억 원이 아니라 7억 2,600만 원이며 그 양도차익을 위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위 7억 2,600만 원의1/4인 181,5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고서도 원고 등 다른 3명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 이상을 착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김aa가 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김aa로부터 양도차익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익금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이미 회수불능이 되어 원고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김a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김aa가 당초 신고한 4억 원을 초과하는 7억 2,6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1, 13호증, 을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4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면서 김aa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서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aa, 서aa에게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는 과정을 박aa가 주도한 사실,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함께 법원에 가서 경매절차에서 입찰하였고 양도할 당시에도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잔금도 법무사 사무실 건너편 찻집에서 함께 균등하게 배분한 사실,당시 박aa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780만 원이 아닌 7,100만 원을 배분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aa가 양도대금 중 3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 7억2,600만 원 중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김aa, 박aa, 김bb4명이 균등히 배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가액이 7억 2,600만원의 1/4인 181,5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당시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양도인 중 1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소유 토지의 단독 명의 양도시 실질과세 원칙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판결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명의가 아닌 1인 명의로 등기·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배분받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각 공동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소유자임에도 명의자 아닌 자가 실질 이익을 배분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까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소유 #토지양도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명의자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토지를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해 양도했을 때, 실제로 양도가액이 분배되면 명의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공동투자·실질 배분이 인정된 경우,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소유자 각각의 양도소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소유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데 양도차익 세금을 내라면, 명의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거나 몰랐다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 소득을 배분받았고, 신고 책임이 인정되면 '몰랐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유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실제 양도대금 배분을 받았고 실질적 양도인인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몰랐다거나 배분을 못 받았다는 주장으론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 아닌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나요?
답변
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소유자 모두가 실제 배분받은 소득만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외형상 명의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이익 귀속자에게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명의자 아닌 공동소유자는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소득을 배분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고, 가산세 면제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29 판결은 실제 배분을 받았고 거래에 참여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공동 소유자의 양도가액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27.

판 결 선 고

2015.05.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2. 5. 16. 경기 평택시 서정리 362-4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82,377,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고 2002. 10.11. 조aa, 서aa에게 양도한 뒤 2002. 10. 30.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위 조aa, 서aa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이 각 1/4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조aa, 서aa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도 당초 신고한 4억 원이 아니라 7억 2,600만 원이며 그 양도차익을 위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위 7억 2,600만 원의1/4인 181,5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고서도 원고 등 다른 3명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 이상을 착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김aa가 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김aa로부터 양도차익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익금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이미 회수불능이 되어 원고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김a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김aa가 당초 신고한 4억 원을 초과하는 7억 2,6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1, 13호증, 을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4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면서 김aa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서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aa, 서aa에게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는 과정을 박aa가 주도한 사실,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함께 법원에 가서 경매절차에서 입찰하였고 양도할 당시에도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잔금도 법무사 사무실 건너편 찻집에서 함께 균등하게 배분한 사실,당시 박aa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780만 원이 아닌 7,100만 원을 배분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aa가 양도대금 중 3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 7억2,600만 원 중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김aa, 박aa, 김bb4명이 균등히 배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가액이 7억 2,600만원의 1/4인 181,5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당시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양도인 중 1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