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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공동 소유자의 양도가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평택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3.27. |
|
판 결 선 고 |
2015.05.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2. 5. 16. 경기 평택시 서정리 362-4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82,377,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고 2002. 10.11. 조aa, 서aa에게 양도한 뒤 2002. 10. 30.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위 조aa, 서aa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이 각 1/4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조aa, 서aa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도 당초 신고한 4억 원이 아니라 7억 2,600만 원이며 그 양도차익을 위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위 7억 2,600만 원의1/4인 181,5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고서도 원고 등 다른 3명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 이상을 착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김aa가 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김aa로부터 양도차익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익금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이미 회수불능이 되어 원고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김a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김aa가 당초 신고한 4억 원을 초과하는 7억 2,6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1, 13호증, 을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4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면서 김aa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서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aa, 서aa에게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는 과정을 박aa가 주도한 사실,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함께 법원에 가서 경매절차에서 입찰하였고 양도할 당시에도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잔금도 법무사 사무실 건너편 찻집에서 함께 균등하게 배분한 사실,당시 박aa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780만 원이 아닌 7,100만 원을 배분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aa가 양도대금 중 3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 7억2,600만 원 중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김aa, 박aa, 김bb4명이 균등히 배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가액이 7억 2,600만원의 1/4인 181,5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당시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양도인 중 1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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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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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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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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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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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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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2. 5. 16. 경기 평택시 서정리 362-4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82,377,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고 2002. 10.11. 조aa, 서aa에게 양도한 뒤 2002. 10. 30.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위 조aa, 서aa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aa, 박aa, 김bb 4명이 각 1/4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김aa 단독명의로 한 것이고, 조aa, 서aa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도 당초 신고한 4억 원이 아니라 7억 2,600만 원이며 그 양도차익을 위 4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위 7억 2,600만 원의1/4인 181,500,000원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52,60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가 이 사건 토지를 7억 2,600만 원에 양도하고서도 원고 등 다른 3명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 이상을 착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김aa가 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김aa로부터 양도차익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익금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이미 회수불능이 되어 원고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김a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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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당시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양도인 중 1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