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후순위차입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13 (2022.06.15) |
원고, 피항소인 |
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2022. 4. 13.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원, 201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원, 2017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원, 합계 △,△△△,△△△,△△△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존 대주들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선순위차입을 하였고, 유상감자를 하는 용도로 후순위차입①과 후순위차입②를 하였다.
후순위차입②(145억 원)의 이자율은 연 7% ~ 65%이고, 그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율은 연 20% ~ 30%이다.
나.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후순위차입②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높은 이자율을 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정상 이자율 검토보고서’(정상 이자율 범위를 연 17.38% ~ 24.23%라고 산정, 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시가는 연 17.38%라고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후순위차입②의 이자비용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론 2018년부터 계속하여 다음 표와 같은 시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2017년 |
2018년 ∼2027년 |
2028년 ∼2036년 |
연 17.38% |
연 21.24% |
연 24.23% |
다.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인 연 17.38%를 초과하는 후순위차입②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이 매우 높아 비정상적이고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시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이자율 약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제1심이 적절하고 상세하게 설시한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근거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피고 주장의 근거는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제1심에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검토보고서(갑 제7호증)뿐이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중 시가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거나 그 내용을 다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정상 이자율 범위라고 산정한 연 17.38% ~ 24.23%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검토보고서는 후순위차입②와 비교 가능한 거래로서 선순위 사모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한다) 16건과 후순위 사모 ABS 20건을 분석하여(이하 포괄하여 ‘비교 대상 ABS’라 한다) 선·후순위 사모 ABS의 지급순위 차이에 관한 프리미엄과 만기 차이에 관한 프리미엄을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 이자율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후순위차입②와 비교 대상 ABS가 유사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비교 대상 ABS의 기초 자산은 자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장래매출채권 등이고, 후순위차입②의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통행료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 자산부터 유사하지 않다. 더구나 원고는 30년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고 이를 운용하여 통행료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평가와 비교 대상 ABS에서 유동화 하는 기초 자산의 현금 흐름 및 회수 가능성에 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유사한지, 만약 일정한 차이가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지, 무시할 수 없다면 그 차이를 조정·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비교 대상 ABS의 만기는 대체로 3년 내지 5년이지만, 후순위차입②의 만기는 그 몇 배에 이른다.
(3) 원고의 통행료 수입은 ○○○○○○○도로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도로 내지 이와 유사한 도로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원고와 강원도가 체결한 협약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 –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원고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가 산정에서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 프리미엄이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4) 검토보고서는 정상 이자율 ‘범위’를 연 17.38% ~ 24.23%라고 산정하였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이자율이라면 정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범위를 ‘기간’으로 다시 구분하여, 시가가 2015년 ~ 2017년에는 연 17.38%, 2018년 ~ 2027년에는 연 21.24%, 2028년 ~ 2036년에는 연 24.23%이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구분 산정에 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간 구분이 2015년 ~ 2017년, 2018년 ~ 2027년, 2028년 ~ 2036년으로 된 이유, 2015년 ~ 2017년에는 정상 이자율 범위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이 시가로 산정된 이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년 가까이 시가가 연 21.24%와 연 24.23%로 고정된 이유(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에 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거나 보완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후순위차입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13 (2022.06.15) |
원고, 피항소인 |
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2022. 4. 13.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원, 201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원, 2017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원, 합계 △,△△△,△△△,△△△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존 대주들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선순위차입을 하였고, 유상감자를 하는 용도로 후순위차입①과 후순위차입②를 하였다.
후순위차입②(145억 원)의 이자율은 연 7% ~ 65%이고, 그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율은 연 20% ~ 30%이다.
나.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후순위차입②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높은 이자율을 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정상 이자율 검토보고서’(정상 이자율 범위를 연 17.38% ~ 24.23%라고 산정, 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시가는 연 17.38%라고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후순위차입②의 이자비용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론 2018년부터 계속하여 다음 표와 같은 시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2017년 |
2018년 ∼2027년 |
2028년 ∼2036년 |
연 17.38% |
연 21.24% |
연 24.23% |
다.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인 연 17.38%를 초과하는 후순위차입②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이 매우 높아 비정상적이고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후순위차입②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시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이자율 약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제1심이 적절하고 상세하게 설시한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근거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피고 주장의 근거는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제1심에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검토보고서(갑 제7호증)뿐이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중 시가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거나 그 내용을 다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정상 이자율 범위라고 산정한 연 17.38% ~ 24.23%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검토보고서는 후순위차입②와 비교 가능한 거래로서 선순위 사모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한다) 16건과 후순위 사모 ABS 20건을 분석하여(이하 포괄하여 ‘비교 대상 ABS’라 한다) 선·후순위 사모 ABS의 지급순위 차이에 관한 프리미엄과 만기 차이에 관한 프리미엄을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 이자율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후순위차입②와 비교 대상 ABS가 유사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비교 대상 ABS의 기초 자산은 자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장래매출채권 등이고, 후순위차입②의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통행료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 자산부터 유사하지 않다. 더구나 원고는 30년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고 이를 운용하여 통행료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평가와 비교 대상 ABS에서 유동화 하는 기초 자산의 현금 흐름 및 회수 가능성에 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유사한지, 만약 일정한 차이가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지, 무시할 수 없다면 그 차이를 조정·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비교 대상 ABS의 만기는 대체로 3년 내지 5년이지만, 후순위차입②의 만기는 그 몇 배에 이른다.
(3) 원고의 통행료 수입은 ○○○○○○○도로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도로 내지 이와 유사한 도로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원고와 강원도가 체결한 협약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 –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원고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가 산정에서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 프리미엄이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4) 검토보고서는 정상 이자율 ‘범위’를 연 17.38% ~ 24.23%라고 산정하였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이자율이라면 정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범위를 ‘기간’으로 다시 구분하여, 시가가 2015년 ~ 2017년에는 연 17.38%, 2018년 ~ 2027년에는 연 21.24%, 2028년 ~ 2036년에는 연 24.23%이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구분 산정에 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간 구분이 2015년 ~ 2017년, 2018년 ~ 2027년, 2028년 ~ 2036년으로 된 이유, 2015년 ~ 2017년에는 정상 이자율 범위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이 시가로 산정된 이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년 가까이 시가가 연 21.24%와 연 24.23%로 고정된 이유(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에 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거나 보완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