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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 요약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이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
질의 응답
1. 외국법인과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해당 소득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를 생략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판정이나 국제조세조정법 조항 삭제가 지급명세서 의무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소득 분류 또는 국제조세조정법 조항 삭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조세조약상 적용범위와 절차 이행 여부는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95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07

판 결 선 고

2020.06.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조립, 테스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13년 이전에는 헝가리 법인인 ⁠‘CCC’로부터, 2014년 이후 에는 미국 법인인 ⁠‘DDD’(이하 ⁠‘CCC’와‘DDD’을 통틀어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 사업 관련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1)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8.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와 같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리스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정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과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해석상 논란 해소를 위해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그 단서에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에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하여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단서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2)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이 사건 조항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면서 해석상 논란 해소를 위해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제1조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외원천소득으로 판정하여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그 경우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앞서 본 구 법인세법이 정한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리스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호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4)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리스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정한 사업소득이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서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함에 있고, 이러한 법령의 오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 사업연도 수취인 ⁠‘ChipPac Hungary’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및 조세심판원의 2009. 12. 21.자 결정(조심 2008중1405) 취지에 따라 위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인 'ChipPac In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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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 요약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이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
질의 응답
1. 외국법인과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해당 소득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를 생략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판정이나 국제조세조정법 조항 삭제가 지급명세서 의무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소득 분류 또는 국제조세조정법 조항 삭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은 조세조약상 적용범위와 절차 이행 여부는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95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07

판 결 선 고

2020.06.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조립, 테스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13년 이전에는 헝가리 법인인 ⁠‘CCC’로부터, 2014년 이후 에는 미국 법인인 ⁠‘DDD’(이하 ⁠‘CCC’와‘DDD’을 통틀어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 사업 관련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1)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8.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와 같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리스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정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과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해석상 논란 해소를 위해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그 단서에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에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하여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단서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2)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이 사건 조항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면서 해석상 논란 해소를 위해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제1조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외원천소득으로 판정하여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그 경우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앞서 본 구 법인세법이 정한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리스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호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4)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리스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정한 사업소득이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서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함에 있고, 이러한 법령의 오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 사업연도 수취인 ⁠‘ChipPac Hungary’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및 조세심판원의 2009. 12. 21.자 결정(조심 2008중1405) 취지에 따라 위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인 'ChipPac In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