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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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64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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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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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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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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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박AA에 대한 2017. 10. 23.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04#호로 한 압류집행 및 피고 이AA가 박AA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95#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AA이 2017.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박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20○○카단147#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박AA에 대한 2017. 10. 23.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0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이AA는 박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7카단○○9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8,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1. 3.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1) 한편 원고는 박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1.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9.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지방법원 20○○가합143#(본소), 2016가합73#(반소) 사건), 위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2) 이어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52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3.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9.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3. 확정됨에 따라, 2019.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사이의 건축주명의변경 사건의 소송계속중 박AA의 채권자인 ○○○에 의하여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주인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박AA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한 압류 및 가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법리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2011.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3. 9. 6. 박AA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거쳐 원고 명의로 다시 건축주가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고, 공사대금 대출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가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을 상대로 한 합의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승소판결이 2019. 8. 13. 확정됨에 따라, 2019.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 또는 피고 이AA의 가압류 집행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로 피고 박AA의 소유였다고 할 것인 점, 그 후 원고가 박AA을 상대로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이행판결로서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박AA에 대한 합의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이로써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5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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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364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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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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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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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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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박AA에 대한 2017. 10. 23.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04#호로 한 압류집행 및 피고 이AA가 박AA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95#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AA이 2017.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박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20○○카단147#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박AA에 대한 2017. 10. 23.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0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이AA는 박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7카단○○9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8,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1. 3.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1) 한편 원고는 박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1.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9.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지방법원 20○○가합143#(본소), 2016가합73#(반소) 사건), 위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2) 이어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52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3.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9.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3. 확정됨에 따라, 2019.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사이의 건축주명의변경 사건의 소송계속중 박AA의 채권자인 ○○○에 의하여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주인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박AA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한 압류 및 가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법리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2011.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3. 9. 6. 박AA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위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거쳐 원고 명의로 다시 건축주가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고, 공사대금 대출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가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을 상대로 한 합의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승소판결이 2019. 8. 13. 확정됨에 따라, 2019.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 또는 피고 이AA의 가압류 집행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로 피고 박AA의 소유였다고 할 것인 점, 그 후 원고가 박AA을 상대로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이행판결로서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박AA에 대한 합의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이로써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5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