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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의 거래 당사자 인정 여부 및 과세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결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투자거래의 법률효과는 조합원(출자회사)이 아닌 펀드 자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부금 의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 #비법인사단 #거래당사자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이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이 투자행위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고유 목적, 독립된 규약·의사결정·자산관리 체계 갖춘 비법인사단이므로 조합 자체가 거래의 당사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출자회사)이 펀드 거래로 인해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펀드 자체가 거래 당사자이므로 유한책임조합원인 출자회사는 해당 거래를 이유로 직접 과세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 효과는 펀드에 귀속되고, 출자회사인 원고를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상 조합규정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관련 법률 사이에 적용이 충돌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구체적 법률(중소기업창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만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0조의 반대해석을 근거로, 해당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엔 민법 조합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출자회사가 당사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도, 진정한 거래 실체인 펀드가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출자회사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실질적 투자·거래주체가 펀드로 확인되어, 출자회사를 거래상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 매수/양도 명의가 펀드로 기재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 재산 관리, 회계처리 등이 조합 자체(펀드)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률효과는 펀드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실제 매수, 주주명부, 회계 등이 펀드 명의라는 사정을 확인해 펀드에 효과가 귀속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15.

판 결 선 고

2022.06.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5.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2. 16.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귀속연도:2010년,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00,000,000,000원)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한다. 피고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펀드들과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상 중소기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사법상 및 세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이 사건 펀드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펀드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 여부

1)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한편, 개별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의 법적 성격을 조합으로 할 것인지 비법인사단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된 상황에 적용되는 당해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설립 근거가 된 법률의 입법 목적, 거래의 실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중소기업창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설립된 이 사건 펀드들이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정한 투자업무의 일환으로 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조합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펀드들이라고 할 것이다.

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중소기업투자조합의 고유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규약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규약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9조 제1호는 규약,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펀드들의 규약(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들로 이루어지고, 조합원총회에서 원칙적으로 특별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고(이 사건 펀드들의 각 규약은 ⁠“그 존속기간을 7년으로 하고 조합원 총회의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 제3항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범위의 출자금을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고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자체의 존속과 조합의 주된 업무인 투자행위를 일정한 정도 강제한다.

⑥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 제1항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펀드들의 규약은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조합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 회계처리 하며, ㈜DD은행을 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위 기관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펀드들 명의로 이루어졌고(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주주명부에도 이 사건 펀드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등변동상황신고가 이루어졌다(을 제9호증).

⑧ 피고가 이 사건 펀드들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결례들은 모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안으로, 투자업무의 일환인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 12면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펀드들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투자행위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인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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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의 거래 당사자 인정 여부 및 과세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결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투자거래의 법률효과는 조합원(출자회사)이 아닌 펀드 자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부금 의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 #비법인사단 #거래당사자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이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이 투자행위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고유 목적, 독립된 규약·의사결정·자산관리 체계 갖춘 비법인사단이므로 조합 자체가 거래의 당사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출자회사)이 펀드 거래로 인해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펀드 자체가 거래 당사자이므로 유한책임조합원인 출자회사는 해당 거래를 이유로 직접 과세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 효과는 펀드에 귀속되고, 출자회사인 원고를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상 조합규정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관련 법률 사이에 적용이 충돌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구체적 법률(중소기업창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만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0조의 반대해석을 근거로, 해당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엔 민법 조합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출자회사가 당사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도, 진정한 거래 실체인 펀드가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출자회사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실질적 투자·거래주체가 펀드로 확인되어, 출자회사를 거래상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 매수/양도 명의가 펀드로 기재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 재산 관리, 회계처리 등이 조합 자체(펀드)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률효과는 펀드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판결은 실제 매수, 주주명부, 회계 등이 펀드 명의라는 사정을 확인해 펀드에 효과가 귀속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15.

판 결 선 고

2022.06.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5.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2. 16.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귀속연도:2010년,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00,000,000,000원)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한다. 피고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펀드들과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상 중소기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사법상 및 세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이 사건 펀드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펀드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 여부

1)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한편, 개별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의 법적 성격을 조합으로 할 것인지 비법인사단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된 상황에 적용되는 당해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설립 근거가 된 법률의 입법 목적, 거래의 실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중소기업창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설립된 이 사건 펀드들이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정한 투자업무의 일환으로 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조합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펀드들이라고 할 것이다.

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중소기업투자조합의 고유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규약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규약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9조 제1호는 규약,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펀드들의 규약(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들로 이루어지고, 조합원총회에서 원칙적으로 특별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고(이 사건 펀드들의 각 규약은 ⁠“그 존속기간을 7년으로 하고 조합원 총회의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 제3항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범위의 출자금을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고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자체의 존속과 조합의 주된 업무인 투자행위를 일정한 정도 강제한다.

⑥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 제1항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펀드들의 규약은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조합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 회계처리 하며, ㈜DD은행을 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위 기관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펀드들 명의로 이루어졌고(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주주명부에도 이 사건 펀드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등변동상황신고가 이루어졌다(을 제9호증).

⑧ 피고가 이 사건 펀드들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결례들은 모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안으로, 투자업무의 일환인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 12면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펀드들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투자행위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인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