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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기재 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63
판결 요약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탁재산 공급자는 수탁자이며, 수분양자가 공급자와 별도 상계·대물변제 의사표시 등 없으면 실제 입금액만 대가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기재 #매입세액공제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계약서상 분양대금보다 많게 기재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해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해 기재한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분양대금 일부를 채권 상계나 대물변제로 지급했다면 실제 대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 상계 의사표시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상계·대물변제 수행 사실이나 합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 입금액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분양에서 상가 매입 시 공급가액은 누구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은 수탁자(신탁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신탁재산 공급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공급가액임을 확인했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경우, 세무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참고해 기재내용이 허위이면 세액공제를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5 x. xx. ○○시 ○○동 ○○○-○ 외 ○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D자산신탁(이하 ⁠‘DD자산신탁’이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는 2016. x. xx.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상가 △△△호, □□□호 관련 확약서 작성 및 상가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x. xx. xx.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호, □□□호(이하 ⁠‘이 사건 상가 △△△호, □□□호’라 한다)에 대한 분양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BBB는 2015.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호, □□□호의 분양대금은 x,xxx,xxx,xxx원인데, 그중 x,xxx,xxx,xxx원을 선입금으로 영수하고 확약서를 발행하며, 잔금 x억 x,xxx만 원 완납 시 즉시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BBB의 실질적 운영자 장CC은 연대보증인으로 위 확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2015. xx. x., 2016. x. xx. 추가확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2015. xx. x. 자 확약서상 선입금은 x,xxx,xxx,xxx원 잔금은 x억 x,xxx만 원, 2016. x. xx.자 확약서상 선입금은 x,xxx,xxx,xxx원, 잔금은 x억x,xxx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장C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원고는 2015. xx. xx. DD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 □□□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는 2016. x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 ◇◇◇호’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 완불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위 각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BBBB 대표이사 임@@와 이 상가 △△△호, □□□호 수분양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016. xx. xx. 이 사건 상가 △△△호, □□□호 분양대금잔금으로 x억 원을 원고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이에 원고는 xxx,xxx,xxx원, BBBBBBB는 xxx,xxx,xxx원으로 각각 채무를 지기로 한다.

이에 BBBBBBB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호 상가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완불증을 원고에게 대출 상환일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 제공한 상가담보물건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고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소멸한다.

※ 대출금 상환 변제일은 대출만기일인 2017. xx. xx.로 하며, 이자는 이자일에 계산하여 각 각 부담한다.

금 xxx,xxx,xxx원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상가 ◇◇◇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xxx,xxx,xxx원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확약서를 발행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쌍방간의 합의된 날짜로 양도키로 함.

 

 다. 상가 ◇◇◇호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및 매입세액 공제

  1) 원고는 2017. x. xx. DD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상가공급계약서에는 DD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FF이 시공사로, BBB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 각각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상가 ◇◇◇호의 분양대금을 xxx,xxx,xxx원(토지가격 xxx,xxx,xxx원, 건물가격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으로 정하고(제1항), 이를 DD자산신탁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제2항), 해당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x. xx. DD자산신탁이 지정한 계좌로 xxx,xxx,xxx원만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BBB는 2017. x. xx.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 ◇◇◇호의 분양대금으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xxx,xxx,xxx원, 세액 xx,xxx,xxx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 xx,xxx,xxx원을 2017년 제1기 예정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이를 그대로 환급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1. x. x.부터 2021. xx. xx.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장CC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상가를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보다 싼 가격에 할인분양 하였다. 그 경우 수분양자들(채권자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실제 그들이 납입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였어야 하나,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BB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2022.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호와 관련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본세 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2. x. x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 xx.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2.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 xx.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한편, 장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16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xx. xx.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고단○○○), 검사와 장CC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xxx,xxx,xxx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호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상당액 xxx,xxx,xxx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xxx,xxx,xxx원은 잔금 명목으로 DD신탁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xxx,xxx,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위 분양대금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매도인인 DD자산신탁에 직접 납부하였고, 나머지 xxx,xxx,xxx원(=xxx,xxx,xxx원 – x억 x,xxx만 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분양대금 xxx,xxx,xxx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공급가액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대가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93조 제1항),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 ◇◇◇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BBB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완불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일 뿐,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킬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문언의 해석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신탁재산인 이 사건 상가 ◇◇◇호의 공급자는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의 거래행위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DD자산신탁이지 위탁자인 BBB가 아니므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8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상계내지 대물변제를 공급자인 DD자산신탁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이 사건 상가공급계약 제1조 제2항, 제8항 또한 DD자산신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 외에 다른 형태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공급자인 DD자산신탁에 지급한 대가는 원고가 실제 납부한 xxx,xxx,xxx원에 한정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부분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면 xxx,xxx,xxx원[=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상 건물 부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xxx,xxx,xxx원 ÷ 전체 분양대금 xxx,xxx,xxx원 × 실제 납입금액 xxx,xxx,xxx원) ÷ 1.1, 천 원 미만 반올림], 부가가치세 세액은 xx,xxx,xxx원(= xxx,xxx,xxx원 × 10%)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건물 부분의 공급가액이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세액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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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기재 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63
판결 요약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탁재산 공급자는 수탁자이며, 수분양자가 공급자와 별도 상계·대물변제 의사표시 등 없으면 실제 입금액만 대가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기재 #매입세액공제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계약서상 분양대금보다 많게 기재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해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해 기재한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분양대금 일부를 채권 상계나 대물변제로 지급했다면 실제 대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 상계 의사표시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상계·대물변제 수행 사실이나 합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 입금액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분양에서 상가 매입 시 공급가액은 누구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은 수탁자(신탁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신탁재산 공급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공급가액임을 확인했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경우, 세무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참고해 기재내용이 허위이면 세액공제를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5 x. xx. ○○시 ○○동 ○○○-○ 외 ○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D자산신탁(이하 ⁠‘DD자산신탁’이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는 2016. x. xx.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상가 △△△호, □□□호 관련 확약서 작성 및 상가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x. xx. xx.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호, □□□호(이하 ⁠‘이 사건 상가 △△△호, □□□호’라 한다)에 대한 분양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BBB는 2015.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호, □□□호의 분양대금은 x,xxx,xxx,xxx원인데, 그중 x,xxx,xxx,xxx원을 선입금으로 영수하고 확약서를 발행하며, 잔금 x억 x,xxx만 원 완납 시 즉시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BBB의 실질적 운영자 장CC은 연대보증인으로 위 확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2015. xx. x., 2016. x. xx. 추가확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2015. xx. x. 자 확약서상 선입금은 x,xxx,xxx,xxx원 잔금은 x억 x,xxx만 원, 2016. x. xx.자 확약서상 선입금은 x,xxx,xxx,xxx원, 잔금은 x억x,xxx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장C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원고는 2015. xx. xx. DD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 □□□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는 2016. x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 ◇◇◇호’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 완불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위 각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BBBB 대표이사 임@@와 이 상가 △△△호, □□□호 수분양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016. xx. xx. 이 사건 상가 △△△호, □□□호 분양대금잔금으로 x억 원을 원고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이에 원고는 xxx,xxx,xxx원, BBBBBBB는 xxx,xxx,xxx원으로 각각 채무를 지기로 한다.

이에 BBBBBBB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호 상가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완불증을 원고에게 대출 상환일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 제공한 상가담보물건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고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소멸한다.

※ 대출금 상환 변제일은 대출만기일인 2017. xx. xx.로 하며, 이자는 이자일에 계산하여 각 각 부담한다.

금 xxx,xxx,xxx원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상가 ◇◇◇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xxx,xxx,xxx원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확약서를 발행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쌍방간의 합의된 날짜로 양도키로 함.

 

 다. 상가 ◇◇◇호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및 매입세액 공제

  1) 원고는 2017. x. xx. DD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상가공급계약서에는 DD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FF이 시공사로, BBB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 각각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상가 ◇◇◇호의 분양대금을 xxx,xxx,xxx원(토지가격 xxx,xxx,xxx원, 건물가격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으로 정하고(제1항), 이를 DD자산신탁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제2항), 해당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x. xx. DD자산신탁이 지정한 계좌로 xxx,xxx,xxx원만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BBB는 2017. x. xx.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 ◇◇◇호의 분양대금으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xxx,xxx,xxx원, 세액 xx,xxx,xxx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 xx,xxx,xxx원을 2017년 제1기 예정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이를 그대로 환급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1. x. x.부터 2021. xx. xx.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장CC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상가를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보다 싼 가격에 할인분양 하였다. 그 경우 수분양자들(채권자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실제 그들이 납입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였어야 하나,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BB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2022.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호와 관련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본세 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22. x. x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 xx.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2.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 xx.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한편, 장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16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xx. xx.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고단○○○), 검사와 장CC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에 대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xxx,xxx,xxx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호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상당액 xxx,xxx,xxx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xxx,xxx,xxx원은 잔금 명목으로 DD신탁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xxx,xxx,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위 분양대금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매도인인 DD자산신탁에 직접 납부하였고, 나머지 xxx,xxx,xxx원(=xxx,xxx,xxx원 – x억 x,xxx만 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분양대금 xxx,xxx,xxx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공급가액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대가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93조 제1항),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 ◇◇◇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BBB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완불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일 뿐,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킬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문언의 해석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신탁재산인 이 사건 상가 ◇◇◇호의 공급자는 이 사건 상가공급계약의 거래행위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DD자산신탁이지 위탁자인 BBB가 아니므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8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상계내지 대물변제를 공급자인 DD자산신탁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이 사건 상가공급계약 제1조 제2항, 제8항 또한 DD자산신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 외에 다른 형태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공급자인 DD자산신탁에 지급한 대가는 원고가 실제 납부한 xxx,xxx,xxx원에 한정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부분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면 xxx,xxx,xxx원[=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상 건물 부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xxx,xxx,xxx원 ÷ 전체 분양대금 xxx,xxx,xxx원 × 실제 납입금액 xxx,xxx,xxx원) ÷ 1.1, 천 원 미만 반올림], 부가가치세 세액은 xx,xxx,xxx원(= xxx,xxx,xxx원 × 10%)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건물 부분의 공급가액이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세액이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