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947,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경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도 공부와 같이 농지(전)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4.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947,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경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도 공부와 같이 농지(전)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4.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