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용금·이자 귀속과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500
판결 요약
법원은 원고가 ○○유통에 직접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종료약정서와 자기앞수표 영수증 등 증거에 따라 차용증 작성 방식, 거래실체를 판단하였으며, 쟁점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금전대여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실질과세 #차용증
질의 응답
1. 타인을 통해 대여한 금전의 이자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금전거래의 주체와 차용증·계약의 작성 형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판결은 차용증 작성형식과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차용금 이자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세무당국이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취득한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판결은 실질 대여자에 귀속된 쟁점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목상 대리로 금전을 수수했더라도, 실질 대여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사업 약정, 자기앞수표 영수증 등 관련 문서 및 실제 자금흐름, 차용계약서 형식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판결은 공동사업종료약정서, 수기 영수증, 차용증의 작성방식에 비추어 원고를 실질 대여자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원 고

X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01. 16.

판 결 선 고

2013. 02. 0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수원세무서장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유통에게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이자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유통의 대표이사를 알고 지내면서 ○○유통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다면서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유통에게 대여하였다.

 (2) 따라서 ○○유통은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유통에게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지급일부터 2개월 후에 원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투자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투자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 ○○유통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유통에서 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유통과 직접 금전거래를 한 사람은 원고뿐인 사실, 박후성과 원고는 아파트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투자원금은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순이익 중 원고의 지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종료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동사업종료약정서에 관한 인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사실, 원고는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 하단에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급한 금원이 쟁점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유통이 쟁점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이 아닌 원고에게 그 각 해당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유통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양유통이 지급한 쟁점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