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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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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국세의 체납액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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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1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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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소관 김천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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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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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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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1.
8. 8. 접수 제53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구미시 *** ** ** 전 5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