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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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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김천지원 2012가단15202
판결 요약
조세 채권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처분 #부동산 증여계약 #계약취소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2-가단-15202 판결은 원고가 부과한 국세의 체납액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2-가단-1520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취소된 증여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 조치로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회피할 의사로, 이를 아는 상대방과 체납처분을 면할 의도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2-가단-15202 판결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계약에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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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국세의 체납액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5202

원 고

대한민국(소관 김천세무서)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3.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1.

8. 8. 접수 제53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구미시 *** ** ** 전 516㎡. 끝.

출처 : 대법원 2013. 03. 06. 선고 김천지원 2012가단15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