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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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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5057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예견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증여세 #상장주식 #코스닥
질의 응답
1. 코스닥 상장 전에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상장 등으로 주가 급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넘긴 경우라면 명의신탁을 주장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057 판결은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볼 여지가 충분하면 증여로 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057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로 볼 실질적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만한 정황, 예컨대 저평가 상태에서 가족 명의 이전 후 상장·가격상승 등 이익 발생에 대해 증여세 위험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057 판결은 저평가된 주식의 사전 이전이 증여로 간주되면 증가분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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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0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5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